경비용역도급계약 체결 시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논의가 없었음에도 구직기간을 주기 위해 3개월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산시 G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 등 11명이 경비용역업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기각했다. H사는 2013년 5월 13일 G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입찰공고에 따라 같은 달 27일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를 체결, 2013년 7월 1일부터 G아파트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에 H사는 그 전에 경비용역을 담당한 위탁업체 Y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만67세 이상이거나 2013년 7월 22일 만 67세가 도래하는 근로자들에게 채용할 의사가 없음을 6월 말경 통보했다. 그러자 A씨 등 11명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했고 관리사무소 측은 A씨 등 11명에게 구직할 수 있는 기간 3개월을 줄 것을 H사에 요청했다. 이후 H사는 A씨 등 11명과 201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8월 30일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전달한 후 직접 서명을 받아 고용관계를 종료했다. 하지만 “A씨 등 11명의 근로자들은 G아파트에서 수년간 근무해 오면서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돼 정년인 69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음에도 H사가 2013년 10월 1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정문에 따르면 부산지노위는 A씨 등 11명은 H사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잇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근로계약 조건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는 점, H사는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해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탁받았을 뿐 그 전의 위탁관리업체인 Y사로부터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에 관한 영업을 양수키로 한 바가 없으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하겠다는 약정 또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 등 11명은 H사가 만67세 이상인 이들을 채용했고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난 후 적격자로 판단되면 계약 갱신할 수 있다는 기대권이 형성됐음에도 정년에 도달하지도 않은 연령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H사는 2013년 6월 말경 Y사 소속으로 만67세 이상이거나 만67세가 도래하는 근로자들에게 채용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었고 A씨 등 11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여유도 주지 않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되느냐고 항의하자 관리사무소의 요청으로 구직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3개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한 “A씨 등 11명은 3개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모든 설명을 듣고 수긍한 점을 비롯해 H사가 2013년 8월 27일과 28일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몇 명의 경비원은 근로계약 만료를 사유로 하는 사직서에 서명, 다른 몇 명은 H사의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H사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고 H사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갱신 체결 여부는 H사의 재량권에 해당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 등 11명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볼 수 없어 이 근로계약 종료는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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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