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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정관휘(鄭觀輝)
4.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24일 병자 1789년
삼사가 합사하여 이재협의 치죄를 청하다
삼사가 【 대사헌 홍병찬(洪秉纘), 집의 윤행리(尹行履), 장령 유문양(柳文養), 지평 정관휘(鄭觀輝)·최현중(崔顯重), 헌납 이태형(李太亨), 교리 이지영(李祉永), 부교리 이면응(李冕膺), 정언 유정(柳畊)·김효건(金孝建), 수찬 신헌조(申獻朝)·이석하(李錫夏), 부수찬 심흥영(沈興永)·이동직(李東稷)이다.】 합계하기를,
"이재협(李在協)은 본래 자질이 난폭한 데다가 성질까지 음흉하여, 반생 동안 부려온 솜씨라는 게 오직 ‘공(公)을 도외시하고 당(黨)을 위해 죽는다.[背公死黨]’는 네 글자였습니다. 더구나 금번 극악한 역적의 와주가 곧 그의 종제(從弟)이니, 가슴이 섬짓하고 뼛속이 오싹하기가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사직소를 중지하고 엄하게 토죄(討罪)함으로써 옛사람의, 의를 위해서는 가족도 죽이는 의리를 본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리어 태연하게 날짜만 보내면서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으니 도대체 무슨 심보이겠습니까. 동당(同堂) 친척인 데다가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있으니 역적 이재간(李在簡)의 흉악한 음모를 몰랐을 리가 없을 터인데, 수상(首相)이 된 몸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나라를 배반하고 역적과 한패가 된 죄에 빠졌으니, 우선 관작을 삭탈하고 성문 밖으로 내쫓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 대신을 이 직임에 배치한 것은 그의 품성이 관후한 것을 잘 알고 한 일인데, 관후한 사람에게조차 이러한 지목을 가하는가. 더구나 ‘필시 몰랐을 리가 없다.[宜無不知]’는 네 글자는 연전에 한두 명의 하대부(下大夫)에게 쓰는 것도 오히려 호되게 금지하고 명백히 밝혔는데, 하물며 대관에게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죄있는 자에게 죄를 준 다음에야 물든 자들이 두려운 줄을 알고 살아날 궁리를 할 수 있다. 잘못이 없는데도 엉뚱하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소관(小官)에게도 오히려 해서는 안 되거늘 더구나 대관에게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모든 일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처리해야만 세신(世臣)이 보전할 수 있고 세가(世家)가 온전할 수 있으며 세도(世道)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혹시라도 동분 서주하면서 제멋대로 외람스레 군다면, 이는 사사로이 패를 짓는 것이고 화근을 싹틔우는 마음이니, 어찌 엄하게 막고 통렬하게 배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합계(合啓)를 만약 곧장 정지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계사를 발의한 삼사 관원들은 일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마땅히 처분을 할 것이다. 지금 밤이 다 새도록 이처럼 아우성을 치는 것은 비단 대신 한 사람을 위해서 만이 아니다. 우려되는 바가 깊어서이니 이 점을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양사가 아뢰어 조시위(趙時偉)와 재간(在簡)을, 국청을 설치하여 사형에 처하자고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양사가 윤승렬을 사형에 처할 것을 계청하고, 또 아뢰기를,
"송익로(宋翼魯)는 애초의 첫벼슬부터 역적 이인의 손에서 나왔고, 뇌물을 널리 부려 권세있는 집안에 뚫고 들어갔는데 명색은 벼슬을 구한다고 하였지만 실은 통정(通情)을 한 것이었습니다. 엄히 국문하여 사형에 처하소서.
조규진(趙圭鎭)이 연애(連愛)를 때려 죽인 것은 그 속셈이 음흉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포도 대장으로 있으면서 거행한 일로 말하더라도, 그는 감히 의막(依幕)에 들어가 있으면서 애당초 힘을 쓰려고 하지 않은 데다가 또 얼굴조차 내밀려고 하지 않았으니,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관망한 자취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신문하소서.
조시준(趙時俊)은 역적 시위(時偉)의 형으로서 죄범(罪犯)이 똑같은데, 온 나라가 다함께 경사스러운 날을 맞아 역적 이담(李湛)을 감선 제조(監膳提調)의 직임에 의망(擬望)하였습니다. 우선 섬에 위리 안치하소서. 역적 신기현(申驥顯)의 아우 신귀현(申龜顯)은 바로 역적 담(湛)의 처사촌(妻四寸)으로서, 맥락이 관통하고 속마음을 연결한 사이입니다. 결국 역적 기현의 흉측한 상소는 역적 기현의 죄안일 뿐 아니라 실은 역적 귀현의 틀림없는 죄증(罪證)이 됩니다. 우선 섬에 귀양을 보내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이겸빈(李謙彬)의 상소문은 말이 음흉하고 참혹합니다. 원지(遠地)에 유배시키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사간 윤상동(尹尙東)은 감히 명패를 거스르면서 마치 보통 때에 으레 위반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비록 그 내막과 병세가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행동을 가지고 심보를 논하자면 교묘하게 회피한 자취가 현저합니다. 유배를 보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윤승렬의 일에 대해서는, 자전의 하교조차도 오히려 지금껏 받들지 않고 있는데 대론(臺論)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는가. 우려되는 점은, 연로한 사람을 오래도록 결말나지 않은 상태로 있게 놔두었다가 혹시 죽기라도 한다면 어찌 매우 불쌍하고 참혹하지 않겠는가. 정계(停啓)만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성이 없으므로, 우선 윤허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답을 내려 윤승렬로 하여금 이를 알아 겁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바이다.
송익로의 일에 대해서는, 어제 우상이 입시하였을 때에도 하교를 하였다만, 분명치 못하고 어둡기 짝이 없다. 어찌 다시 번거롭게 할 수 있겠는가. 조규진의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원통하다고 하겠다. ‘지레 죽였다.’느니, ‘입을 막아 없앴다.’느니 하는 것은 외면상 훑어본 자의 말이고, 그 당시의 사실은 원래 이와 같지 않았다. 비록 지레 죽이어 입을 막았다 하더라도 포장(捕將)인 자가 어찌 거행할 수 있겠는가. 문목(問目) 가운데 다른 조항을 가지고 연이어 가형(加刑)을 하도록 다그쳤으니, 이렇게 하는 동안에 거의 죽어가는 칠십 늙은이가 어찌 당장 쓰러져 죽지 않겠는가. 이것이 과연 포장에게 죄가 있는 것이겠으며, 의도가 있었던 것이겠는가. ‘얼굴을 내밀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이상 필시 일 벌이기를 좋아하는 자의 근거 없는 얘기를 듣고 이러한 계사를 발의한 것일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안은 위의 사안에 비교할 때 역시 일의 선후를 모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무리를 짓는 것이 시급하니, 우선 아뢴 대로 하라.
조시준(趙時俊)의 문제로 말하면, 그때의 일에 대하여 스스로 정신이 나갔었다고 하는데, 위인이 과연 흉악한 동생과는 다르지만, 마무리를 짓는 방도는 역시 즉시 윤허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으니, 아뢴 대로 하라. 신귀현(申龜顯)의 일은 너무도 긴요치 않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겸빈의 일은, 그때의 여러 상소에 대한 비답과 어제 우상이 연석에서 상주하였을 때 모두 누누이 하교한 것이다. 글 가운데서 꼬투리를 끄집어 내어 죄안(罪案)으로 꾸며내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러나 즉시 마무리를 짓고자 하니, 아뢴 대로 하라. 끝부분에 말한 일은, 한시바삐 정계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삼사(三司)가, 이재협(李在協)의 일을 스스로 발론하였다가 스스로 정계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라는 이유로 극력 쟁집(爭執)하면서 명을 받들지 않자, 하교하기를,
"근래에 말을 못하게 하려다 보니 하는 수 없이 이처럼 비상한 거조를 하였다. 대관(大官)을 업신여긴다는 혐의에 있어서는 비록 돌아볼 겨를이 없으나 허다한 하교를 그렇게 했던 것은 본사(本事)가 좀 수그러들고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환수를 하려는 것이었거늘, 하물며 영상의 일에 대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한 다음에야 대관(大官)이 대관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전에 구전(口傳)으로 하교를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감히 들을 수 있는 말이겠는가. 그런데 감히 ‘스스로 발론하였다가 스스로 정계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다.’는 등의 말로 이처럼 항명을 하면서 날이 샐 때까지 버티다니, ‘정계(停啓)’ 두 글자를 말하기 전에는 결코 처분하기가 어렵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소란을 부리는 자는 필시 유문양(柳文養)일 터이니, 우선 귀양보내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대신(臺臣)의 행위는 너무나 놀랍고 가증스러워 실로 용서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이 일은 이 일이고, 대간의 체면은 대간의 체면이며, 나라의 기강과 신하의 분의는 나라의 기강과 신하의 분의이다. 대간들이 죄를 지은 것은 모두 유문양을 처분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니, 유문양에게 과연 죄가 없다면, 유문양에 대해서는 이전의 죄로써 삭직하는 법을 시행하고, 옥당은 파직시키고, 그 나머지 대간들은 먼 곳에 귀양을 보내라."하였다.
5.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 12월 16일 계사 1795년
문비랑 정관휘가 충청도의 정리곡의 폐를 적간하여 치계하다
충청도를 적간(摘奸)하러 간 문비랑(文備郞) 정관휘(鄭觀輝)가 치계(馳啓)하기를, "비인(庇仁)에서는 정리곡(整理穀)을 나누어 줄 때 한 가구에 배당한 것이 무려 10냥(兩)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고 기타 하리(下吏)들에게 1냥이나 2, 3냥씩 나누어 주었으며 2냥을 관에서 꾸어다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른바 풍족한 가구라고 해도 다 부유한 집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끝내 억지로 배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세상 필연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남포(藍浦)에서는 가구를 뽑고 돈을 나눠 줄 즈음에 농간을 부려 돈을 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4개 면(面)의 면임(面任)이 제일 많이 농간을 부려 1냥당 8전(錢)씩만 나누어 주었으며 기타 면임들도 돈을 줄 때마다 거두어 먹었습니다. 또 이번 가을에 받아들일 때 백성들에게 석(石) 단위로 바치게 하는 대신 각각 두(斗)로 납부하게 하는 등 함부로 받아들인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이 이처럼 형편없으니 당해(當該) 두 고을의 수령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일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신이 자세히 조사해서 아뢰지 않고 그만 감히 어물쩍 넘겨버리려고 말을 늘어 놓았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하니, 하교하기를,
"정리곡을 팔도에 나누어 주도록 한 것이야말로 얼마나 백성들과 함께 경사를 나누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는가. 그런데 지난번에 묘당의 초기(草記)를 보건대 ‘호서(湖西)의 여러 고을에서 조정의 명령을 무시한 채 민간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하였기에 너무도 놀라워 초기에 따라 사문(査問)토록 하였었는데, 도신이 아뢴 것을 보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묘당에서 어찌 불분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에게 보고했겠는가. 그래서 비랑(備郞)을 차송(差送)하여 먼저 몇 개 고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에 장계로 보고토록 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한두 고을이 이 모양이라면 다른 곳도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앞서 사계(査啓)를 올릴 때 소홀하게 처리한 죄를 면하기 어려우니 당해 감사 유강(柳焵)에게 먼저 해조(該曹)로 하여금 함사(緘辭)를 띄워 진술을 받아내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먼저 죄상을 자백하게 하고 대면시켜 공술을 받은 다음에 품처(稟處)토록 하라.
비인 현감(庇仁縣監) 정운달(鄭雲達)이 돈을 떼고서 나누어 주었고 함부로 받아들였다는 한 조목에 대해서는 비록 낭자(狼藉)한 자취가 없기는 하나 원하지 않는 백성에게 억지로 분담시켜 백성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게 한 것은 형편없기 짝이 없는 일이다. 먼저 파직시킨 뒤에 나문(拿問)토록 하라.
남포 현감(藍浦縣監) 신성진(愼性眞)이 정리곡을 나누어 준 뒤에 임명되었다고는 하나 함부로 받아들인 것과 감영에 숨기고서 보고하지 않은 죄로 말하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다. 우선 파출(罷黜)하고나서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와 공초(供招)를 받게 한 뒤 만약 더 이상 밝혀 낼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속인 율(律)을 적용토록 하라. 그리고 떼어낸 뒤 지급하고 죽은 사람에게까지 거두어들인 해당 전임 수령의 이름을 해조(該曹)에 물어 정배(定配)의 율(律)을 시행함으로써 아직 발각되지 않은 도내의 여러 고을 및 다른 도들을 징계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6.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5일 임자 1796년
장령 정관휘와 더불어 한유의 일에 대해 논의하다
장령 정관휘(鄭觀輝)가 상소하기를, "신이 듣건대 세전의 상참(常參) 때 정승이 한유(韓鍮)의 일로 진달하여 윤허까지 받아서 입이 있는 자는 모두 전하고 귀가 있는 자는 모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많은 날짜가 지나갔는데도 아직껏 조지(朝紙)에 반시(頒示)하지 않아서 도리어 물정을 의혹하게 하고 있으니, 신의 생각에는 즉시 정원으로 하여금 조지에 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이 첫 연석에서 과연 한유의 일에 대하여 금오(金吾)의 문안(文案)을 없애버리라는 청이 있어 그렇게 할 것을 윤허하였으나, 추후에 들으니 현재 있는 것이 없다기에 거조(擧條)를 반포하지 말도록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였다.
7.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7월 20일 병자
의주 부윤이 부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송하기를 전교하다
차대가 있었다. 전교하기를, "의주 부윤(義州府尹)은【임시철(林蓍喆)이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부임하지 않는단 말인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근래에 기강이 비록 해이해졌다고는 하나 마른자리 진자리를 제 마음대로 고르기를 어찌 감히 그처럼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직하는 소장을 열 번, 아니 스무 번까지도 올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원래 변방의 수령에 관해서는 부임하지 않을 경우 바로 그 지역에다 충군(充軍)시키는 법이 있다. 의주 또한 변방의 수령자리이므로 그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지금 비어있는 다른 자리로 차송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좌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제주(濟州)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의주 부윤 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전에 시종관으로 수령에 제수되자【정관휘(鄭觀輝)이다.】 말에서 떨어져 체직을 요구한 자가 있었는데 그 뒤에 서울 관직에서 예전처럼 공무를 보았으니, 어찌 그와 같은 도리가 있단 말인가. 제주에다 임기가 짧은 변장자리를 하나 만들어 차송하고 분부를 내리기 이전에는 체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8.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11월 17일 신미
만호 정관휘를 제주 목사에 제수토록 하교하다
"명월 만호(明月萬戶) 정관휘(鄭觀輝)를 승진시켜 제주 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하라. 그리고 6년이 되기 이전에는 경직(京職)에 의망(擬望)하지 말게 함으로써 피폐된 지역을 소생시킬 여지가 있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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