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자료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3.02.01 | 현재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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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자기부담금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등의 일부 손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 액으로 보험계약시 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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