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Hi1010) 1종
안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야기하였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야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안심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증서-자가용자동차운전중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 또는 본인신체 상해시 가입금액 지급 (단,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 또는 대물배상 또는 자손처리시 해당됨]
② 제1항에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란 의사에 의한 치료, 처치를 말하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상해손해의 보상이 되었던 상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란 종합보험의 대물배상의 보상이 되었던 손해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중”이라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무배당 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Hi1010)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의 규정을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
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