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로 파트너(Common-law Partner)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혼인 관계만큼이나
커먼로 파트너 관계도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식 서류의 marital status 항목에도
“Common-law”라는 선택지가
따로 존재할 정도입니다.
이 경로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이유를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일정이나 상황 때문에
당장 결혼식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현재 비자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신분을
안정시키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커먼로 파트너로
먼저 영주권을 진행하고,
심사 기간 동안 결혼식이나 향후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고객님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
교제 기간은 약 1년 반 정도였고,
동거 기간 12개월을 채운 직후
바로 신청을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실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커먼로 파트너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 이상의 “연속적인 동거”가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1년을 같이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커먼로 관계는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를
상당한 양의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조금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되거나,
제출된 정보 간에 일관성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빠르게 리턴되거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 초청 이민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준비된 이번 배우자 초청 이민도
무사히 승인되었으니, 행복하네요.
영주권 승인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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