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고소·고발을 주고 받으며 갈등을 빚고 있는 영화배우 이병헌과 전 여자친구 권모씨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22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른 재판부로 해당 사건이 재배당돼 당초 2월 18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이 연기된 것.
배우 이병헌 ⓒ 뉴데일리
이병헌 측은 권씨가 캐나다로 돌아간 뒤 공판일이 가까워옴에도 불구, 귀국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권씨 측에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답변서 제출을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병헌 측은 내달 18일로 예고된 선고공판 통지서를 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했고 결국 예정됐던 공판이 뒤로 늦춰지게 됐다.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 재판인 까닭에 당사자들의 출석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궐석재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끝까지 모습을 비추지 않는다면 재판 결과는 피고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 현재 권씨는 국내 지인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소송 제기 이후 담당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병헌 측과 모종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병헌 측은 "권씨 측과 연락도 안되는데 무슨 합의냐"며 이같은 가능성을 누차 부인한 바 있다. 한편 2월부터 크랭크 인에 들어가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 출연을 확정지은 이병헌은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지난 20일 검찰조사를 자처, 9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