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홍길동씨는 재작년에 세금 때문에 호되게 고생한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몸서리가 쳐진다. 재작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무렵,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때문에 고민하던 중 주변에서 세금계산서를 사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약 2천만원 정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샀던 것이다. 부가세율은 10%인데 비해 5%의 수수료만 주면 세금계산서를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곧바로 3월에 있을 법인결산 때도 상당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에 혹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주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 된다는 말에 설마 별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세금계산서를 샀던 것인데, 이게 웬일인가? 세금계산서를 샀다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아 버렸는지 결과적으로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홍길동씨에게는 여간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가공 세금계산서 얼마나 위험할까?
홍길동씨처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경우를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자료상이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자를 말한다. 문제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사도 안전할까 하는 점이다. 만약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법이고 도덕이고 간에 일단 금전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에서 2천만원 어치의 세금계산서를 5% 수수료를 주고 사게 되면 수수료를 제하고도 10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고, 법인세까지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료상과의 거래는 거의 100% 들통난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 국세청은 자료상 근절을 과세당국의 첫번째 과업쯤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자료상 혐의자 조기색출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사전검색 시스템에 의한 사전확인과 정기적인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철저히 집행하고, 다양한 전산분석을 통하여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 색출하여 자료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는 색출된 자료상에 의해서 당연히 거래사실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료상이 아니면 괜찮을까?
자료상이 아닌 일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자료상으로부터 사는 것 보다야 상대적으로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세금계산서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쉽게 그런 결론에 다다르기는 어렵다. 세금계산서는 물고 물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세금계산서는 전산 상으로 등록되고 어느 한 사업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공 세금계산서의 거래 사실이 들통나고 마는 것이다.
국세청의 2004년도 조사실적을 보면, 자료상은 제쳐두고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자에게 부과된 세액만 무려 242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사고 팔았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고 만 것이다.
추징세액도 엄청나
1천만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를 예로 들어 얼마나 세금을 추징 당하는지 알아보자.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할 당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백만원과 1천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감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부가가치세로 최소한 20%는 더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한다면 그 금액을 훨씬 거진다. 1년 후에 적발된 경우를 가정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합쳐서 130만원 남짓한 돈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물론 1000만원의 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세도 추징 당한다. 개개인별로 적용 받는 세율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역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더 납부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일단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
법인사업자는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 일단 가산세까지 합쳐서 법인세를 추징 당한 다음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내야하기 때문이다. 법인인데 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해서 1천만원의 수입이 감추어졌다고 했을 때 그 숨겨진 1천만원을 가져간 사람에게 세법은 추가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대부분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법인은 1천만원의 70% 가량은 세금으로 내는 결과가 된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발각된 경우 등에는 세금으로 1천만원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비교하여 세액추징의 정도가 다소 적긴 하나 통상 40~50% 가량은 역시 추징 당한다고 보면 된다.
눈 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된 결과로는 굉장히 가혹한 벌칙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 가공 세금계산서는 쳐다보지도 말고 다른 절세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