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체납액은 줄었으나 자동체 체납액은 전체의 48%, 강력 징수 활동
- 자동차세 실제 사용지와 등록지가 달라 체납세금 받기 어려워
고흥군은 2007년 2월 회계연도 폐쇄기가 다가옴에 따라 2006년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월 7일 현재 고흥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8억 2천만원으로 작년 12월보다 9억원이 줄었다.
하지만 자동차세 체납액이 8억 8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8%에 달해 3개 반으로 편성된 군․읍면 합동 체납세금 특별 징수반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절차 없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체납세금이 납부되면 재산상 불이익 없이 바로 압류가 해지되므로 압류에 따른 오해가 없기를 고흥군은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6월에 제1기분 세금을, 12월에 제2기분 세금이 과세되는데 도중에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폐차 등으로 자동차가 말소되면 납세자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수시로 과세된다.
따라서 이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후에 자동차세가 나오더라도 고지서에 나와 있는 과세 기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는 납세자의 사정에 의해 실제 사용지와 등록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체납세금을 받기가 더 어렵다.
특히 부모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부모님 주소지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군은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자녀들에게 자동납부제도를 홍보하여 부모님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도록 계도할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