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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한 태권도장 사범이 차량에 탑승하는 수련생들을 보살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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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도장 안전불감증 여전, 수련생 승하차에 각별한 관심가져야
국회, 어린이탑승차량 안전수칙 강화, 관련 법률안 발의 단속강화
KTA, 행정안전부와 교통사고 줄이는 방안 협의, 곧 후속대책 강구
도장 차량을 운행하면서 혹시 사고는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나요? 안전벨트까지 하나하나 착용시켜주나요? 사범은 운전하고 또 다른 사범이 뒤쪽에 타서 하나 하나 챙겨주십니까? 차량 운행하면서 담배는 피우지는 않습니까? 어떤 도장의 차량은 운행 도중 관장, 사범인지 모르겠지만 버젓이 창문 열고 담배를 피우서 운전하더군요.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지금 현실에서 도장 차량의 운행 실태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학부형들도 제2, 제3의 차량운행 피해자가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한 인터넷 자유게시판>
일선 태권도장을 비롯한 어린이 탑승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2707건의 어린이 탑승차량 사고가 발생,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태권도장 차량에 의한 사고도 거의 해마다 일어나 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태권도장 차량에 옷이 끼여 끌려가던 7세 어린이가 숨졌다.
이처럼 어린이 탑승차량에 의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자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 탑승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급하게 출발하면서 비롯되고 있다. 어린이가 제대로 내리지 않았는데 주위를 살피지 않고 출발하다 사고를 내는 것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운전자 이외 보조 교사를 둬 어린이들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살펴야 한다”고 하지만, 일선 도장의 현실여건상 보조 교사를 두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도장차량의 교통사고를 방지하지 위해 관련법의 안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 2는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가 하차시 길가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2조 1항엔 통학차량이 교사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통학차량 신고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일정한 연령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은 인솔교사 탑승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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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광희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안전시설물을 부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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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호(창원 의창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이수를 받은 사람에게 통학버스운전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소지자만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자와 운전자는 신규 1년 이내, 이후 3년마다 한 번씩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강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어린이 차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안전기준에 맞춰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지 않는다. 어린이 버스로 신고를 하려면 9인승 이상 승합차, 황색 도색, 어린이용 안전띠, 승강구 발판, 점멸등, 광각 실외 후사경 등을 갖춰야 하는데 200만 원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장비를 갖춰 신고를 하지 않는 곳은 많지 않다.
실정이 이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량을 운전하는 관장과 사범의 안전의식이다. 시간에 쫓겨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므로 서둘러 운행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수련생들이 차에서 잘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태권도계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태권도장 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곧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몇 몇 태권도협회와 일선 도장에서도 수련생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