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83.6㎢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내년 5월까지 연장된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는 건설교통부가 이달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과 울산 등 광역권의 그린벨트 등에 대해 내년 5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해 재 지정키로 하면서 결정됐다. 건교부는 내년 5월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재지정 대상은 총 9,872.85㎢ (29억8,600만평)이며 이 가운데 울산권은 283.6㎢며 인근 부산권(부산 김해 양산)은 597.1㎢, 마창진권(마산 창원 진해 함안)은 314.2㎢에 이른다. 이 같은 재지정 방안은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그린벨트 구역 조정 등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 12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최근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를 할 경우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받게 된다.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