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렬의 공개채용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특별채용시험은 소속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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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렬의 6급 이하 공개채용시험은 해당 부처로부터 수요가 없어 시험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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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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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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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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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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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
시험과목 |
직렬 |
사회복지 |
직류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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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 및 7 급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제2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학 |
특채 전직 승진 |
제1차 |
필수 |
사회복지학 |
제2차 |
필수 |
행정법 |
선택 |
행정학, 사회학, 사회법, 사회문제론,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
8 급 및 9 급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차 |
필수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특채 전직 승진 |
제1차 |
필수 |
사회 |
제2차 |
필수 |
사회복지학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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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특별채용시험과목은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확대, 변경,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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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대상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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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가산점(필기시험에서 4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가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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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대상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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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의한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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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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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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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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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6ㆍ7급 |
8ㆍ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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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대상 자격증 |
변호사,사회복지사1급 |
사회복지사1급 |
변호사,사회복지사1,2급 |
사회복지사 3급 |
가산비율 |
5% |
3% |
5%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