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부풀려 해기사 면허 취득한 소방관 등 대거 적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력을 조작해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소방공무원과 어민 등이 적발됐다. 이들에게 승무 경력을 허위로 발급해준 선주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25일 서울ㆍ경기지역 소방공무원 6명과 어민 등 18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이들이 부정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취소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소방공무원들은 육상구조업무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수난구조대 등 선박 승선 부서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경력을 위조해 6급 항해사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혐의다.
또 어민들은 선박 소유주와의 친분을 이용, 승선 기간을 부풀리거나 단순 노무 기간을 승무 경력에 포함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존 해기사 면허 발급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경력증명서 외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승무 경력이 부족한 사람이 선장으로 근무할 경우 선원과 탑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해기사 면허
부정 취득 사례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5-08-25 15:20 소방방재신문 이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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