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릉지역에 노인
요양시설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강릉시는 28일 박월동
노인복지시설의 건축허가 처리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민원
조정위원회’를 열고, 건축물 주변에 차폐용
나무 식재를 전제로 조건부 가결했다.
앞서 강릉시 성산면 관음2리 일원에 지상2층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조성사업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문진읍 교항2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한동안 주민 민원에 건립에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상호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지난 1년동안 강릉시에 접수된 노인요양시설 건축허가 신청건수만 무려 20건에 달할 정도이지만, 실제 건축이 진행돼 운영에 나선 경우는 7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 건축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른 해당 노인들의 복지시설 입소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인데다,
관련법상 노인
의료 복지시설의 설치 요건 또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노인요양시설 건축 추진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강릉지역에서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한 장기요양 등급자(1∼3급)만 2221명에 달하지만, 관련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1881명으로 34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장기요양 등급자(1∼5급) 가운데 3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운영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물리치료와 심리치료, 인지능력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으나, 관련시설 건축에 따른 주민 민원이 적지않아 국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릉/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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