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기 8개월전에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제가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기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4조
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
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
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 인데 조합 측에서는
이는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된 날을 의미하므로 주민공람공고일이나 정비구역지정 고시
일을 지급기준일로 삼아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의 지급
을 거절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세입자가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
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할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
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거이전비의 지급기
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재개발 구역내의 건축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잇따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사업시행인가고시일 8개월 전에 입주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대
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조합에서 계속하여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절 할 경우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의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상담 이윤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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