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과 같은 말을 전해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찌 이런 말이 나오는가에서 말입니다.
만일 정순화 전 사무원이 정상적인 일로 사직서를 내고 김영찬위원장이 이 사직서를 수리 했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순화 사무원은 범죄 혐의가 아닌 증거가 차고 넘지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것에 대해 김영찬위원장도 자신의 범죄사실도 은폐하는 차원에서 정순화 사직서를 기습적으로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정순화 범죄사실을 밝혀야지요.
예로.. 공무원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사직서를 내고, 그 책임 상관이 사직서를 수리하여 범죄 혐의 공무원의 범죄사실이 차후 확정되면, 이미 사직서를 수리 이후 범죄 사실이 확정 되었다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 는 사례가 발생하니..
노무현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범죄 혐의 공무원의 사직서를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수리하는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위 같이 공무원의 범죄사실에 있어, 상관들과 연류 된 경우가 많아 상관들이 자신이 다치기 전에 밑에 있는 공무원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여 범죄가 봉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김영찬위원장이 정순화의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또 대의원 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과정 3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영찬위원장이 정순화의 범죄혐의로 사무직 업무 배제하는 상임의원회의를 거치고, 또 고소 조치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공동정범임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이 과정에 똑똑하다는 임원들도 묵인하여 김영찬위원장 행동을 인정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들 중에도 문제가 터지자 자신만 살겠다는 듯 사퇴를 하고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만일 이 일에 자신은 문제가 없다면 사퇴하며 물러날 일이 없겠죠. 그 직으로 더 나서 범죄를 밝혀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전 사무원 정순화가 협의체에 입사 한 시기가 2008년도입니다.
그러니 퇴직금은 수 천 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김영찬 위원장 독단적 결정과 임원들의 묵인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지탄의 받을 겁니다.
정순화의 범죄사실이 부각된 시점이 2023년 8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 현재 법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정순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정순화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치니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되었을 것이고, 검찰은 기소를 내렸을 겁니다.
그럼 기소로 정순화의 퇴직금은 물론 자신 앞으로 된 모든 자산을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임 및 횡령 금액이 10억이 넘는 것 아시죠? 이전부터 이 짓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철동 주민협의체는 범죄 집단으로 아직도 유지 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위원장 및 임원들 그리고 소속 직원들은 주민을 무시하고 사적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처럼, 아직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혐의체가 이 지경이면 주민협의체 소속 모든 이들은 주민협의체가 아닌 주민들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서야 맞는 것 아닌가요.
주민협의체 이지경이 되어 개인적으로 저도 손해를 보지만, 다수의 모르는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소속으로 무책임한 행동은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저 와 많은 주민들이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잘나고 똑똑한 임원으로 위와 같은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또 노력해 해결하지 않고, 김영찬 위원장을 보호해 차기 임기를 노린다면 더 심하게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 상담만 한번만(상담료 30분에 최대 5만원) 했다고 해도 이 사실을 알겁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변호사를 더 많이 상담한 듯합니다. 이렇게 협의체를 몰고 가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예로 말 합니다.
나쁜 호랑이 사냥을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로 호랑이 등에 올라 타 있다면 뛰어 내리세요. 뛰어 내리다 다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화에게 뭐(?) 잡힌 사람들을 어쩔 수 없겠죠.
협의체 이 문제는 밖에서 나도 나지만 더 많은 사람이 분노하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 이해관계가 서로 많이 걸려 덮으려 하겠지만 그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무원들도 협의체가 이지경이 된 것을 알았으니 선별장은? 하지 않을까요.
2024년 3월 18일 한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