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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본부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남북회담본부장
1. 채용 개요 가.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6호(경력경쟁채용)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57호) 나.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 용 |
임용예정 직 급 |
인 원 |
시험방법 |
담당예정업무 |
근무예정지 |
기능직 (방호원) |
기능9급 |
1명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청사방호-경비, 북측 관측업무 지원 |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지역) |
2.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나. 응시연령 및 성별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만18세 이상),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학 력 : 제한 없음. 라. 우대요건 -방호-경비-경호 관련 근무경력자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및 무술 유단자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가능(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함) * 임용직무에 적합한 기준 : 경력,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만 면접시험 실시) -5가지 평정요소 합산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최고 성적우수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
채 용 |
임용예정 직 급 |
인 원 |
시험방법 |
시험계획 공 고 |
2012.11.15(목) ~11.26(월) |
행정안전부(나라장터) 및 통일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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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 수 |
2012.11.20(화) ~11.26(월) |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 우11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 2-28 남북회담본부 |
문의전화 02-2076-1084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12.3(월)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 게재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12.12.6(목) |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2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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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
2012.12.12(수)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 게재 |
합격자 개별통보 |
* 남북회담본부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공휴일 제외) 일과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남북회담본부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5. 제출 서류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별지 1) * 단,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증빙서류 제출시 수입인지 생략 가능 -이력서 1부(별지 2) -자기소개서 1부(별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경력은 증빙서 제출된 것에 한해 인정)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제출 서류는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혹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한 서식을 다운 받아서 사용
6. 유의 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02-2076-1084)로 문의하거나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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