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 국적상실 신고않으면
속인주의따라 자녀는 자동 한국국적
18세이전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내야
한국에 원어민 영어교사로 취업했던 미 태생의 시민권자 한인청년이 한국군대에 징집 당하는 일이 벌어져 시민권자의 한국 방문 시 병역법에 대한 세밀한 확인절차가 요망된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18세이전 국적 포기 또는 해외여행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병역제도를 모른 채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출국을 못하는 재외 동포 청년이 연 200명에 육박하며 이중 50~60명이 미국에서 온 사례라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미국 출생의 전모(25)군은 워싱턴대학(UW) 졸업 후 경기도 분당의 모 사설 어학원에 영어 원어민 교사로 채용돼 2002년 9월 한국에서 생활해 오다가 한국 국적 이탈 신고가 돼있지 않아 지난달 29일 한국군에 징집됐다. 전군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돌아와 시애틀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신고를 하려 했으나 “병역을 필하지 않은 19세 이상 시민권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병역 연기신청서만 접수한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었다.
더구나 전군은 지난해 연말 미군에 입대, 1월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훈련소행 미군 수송기를 타기 위해 오산으로 갔다가 한국군 당국에 넘겨져 미 시민권자로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하다. 전군의 어머니 케이디 전씨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아들이 한국군에 가서 왕따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비슷한 처지의 미국 교포들과 한국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력 대응의사를 밝혔다.
한국 병무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미국서 태어나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라고 해도 미국과는 달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법에 의해 한국인 혈통을 이어받으면 한국인으로 분류되므로 병역의무가 부여되는 18세 이전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또는 국적 포기서를 해당 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6세이전 국외 출국자나 외국 출생자들은 제외국민2세로 분류돼 한국에 상당기간 머물러도 병역 의무가 없으나 17세 이전에 한국을 방문해 모두 6개월 이상 머물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병무청은 그러나 한국을 배우려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방문을 막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한국 방문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고시해 조만간 입법화할 예정이다.
전군의 경우는 한국 핵연구소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17세 이전에 한국내 외국어 학교를 2년 수학한 후 미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고 국적이탈도 되지 않아 징집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국 병역법 홍보차 미국을 순회 방문했던 박경규 징모국장은 당시 전군과 유사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18세 이전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친척을 방문하거나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등 장기 체류했다가 징집 연령인 18~30세 사이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경우 출입국 기록에 발견되면 군복무를 해야 한다”며 18세 이전 국적이탈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