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합 집행부는 공식 카페 관리의 의지가 전혀 없고 방관만 하고 있어 재신추 카페에 글을 먼저 올립니다.
(익명 카페로 만들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하려는 의도가 너무 보입니다. 조합 집행부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익명의 누군가가 나타나 대변을 하고 있는 참 우스운 상황입니다.)
신뢰도가 떨어진 조합이다 보니 과거 비용 내역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자료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눈에 들어오는 내역 위주로 보았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반영해서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21년 11월 12일 제19차 대의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의원 회의 집계표’를 보면 현장 투표 2명, 서면 결의서 110표로 총 112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월별 자금수지 계산서’를 보니 11월에 대의원 회의비 555만원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555만원은 111명에 대한 비용인데 1명은 지급하지 않았나 보네요. (금액이 맞지는 않으나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진 총무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결의서 제출한 대의원들도 회의비 5만원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열린지 몇 달이 지났고 총무님께서 이 부분은 회의때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 현장 참석자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21년도 대의원 회의비 2,250만원, 22년도 1,680만원, 23년도 1,070만원으로 총 5천만원 지출했습니다. (참고: 월별 자금수지 계산서)
제19차 대의원회의에서는 대의원분들에게 회의비 외에 ‘김종하 과자공방’ 이라는 곳에서 다과를 추가로 구매해서 지급합니다. (다과 구매비용: 1,625,000원)
회의비도 지급했는데 굳이 다과를 구매해서 지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대의원 회의 안건은 총 3가지입니다.
1. 정비계획(변경)용역 계약 변경의 건
- 기존 용역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 조정
2. 상수도 관망 검토 및 인입계획 용역 계약 체결의 건
- 4,400만원 (대의원 회의 속기록 내용: 대의원 회의에서 해당 업무는 원래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조합 돈으로 해서 시청에 검토 내용을 올린다고 합니다. 갑자기 발생한 일이니 이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 시청에서 해야할 업무를 굳이 4,400만원의 조합 돈을 사용해서 진행한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발생한 일이니 대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3. 토목(흙막이, 도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계약 변경의 건
- 업무 수행 중 보완 요건이 추가 발생되어 추가 용역비 8,500만원 발생의 건입니다. 기존 용역이 4.5억으로 기존 견적의 20%이상 추가 용역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위 3가지 안건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 시청에서 해야하는 일을 조합의 비용으로 진행하는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남습니다.
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와 유사한 건이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조합은 성남시와 우수관 이설도 결국 약 1년여의 시간만 버리고, 100% 조합의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년여의 긴 기간동안 협상 과정에서 나름 고생하셨겠지만 이건 성과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 허송세월과 비용 부담까지 조합원에게 큰 손해를 주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막 퍼주기만 하는 조합인가요? 조합원의 재산 지키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대의원 회의 다과 구매 ‘김종하 과자공방’ 내역서를 확인하던 중 해당 비용이 “예비비”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비의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우리 조합은 이미 회의비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목적을 간과하고 ‘대의원회의 다과 구매비’를 예비비로 추가 지출하였습니다. 다과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왜 예비비로 지출 하였을까요?
우리 정관의 운영규정에는 복리후생비를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중요한 사업에서 예비비가 필요할 때에 부족하면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복리후생비를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합원 분양신청 기준 417억의 예비비와, 60억의 기타 용역비가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17억의 예비비가 잡혀 있는데도 어디에 사용할 지 알 수 없는 기타 용역비가 또 잡혀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저 예산들이 어디에 사용될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조합은 넉넉하게 잡은 기타사업비로 또 어떤 지출을 하실 건가요?
다과 비용도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는 조합에게 500억에 가까운 예비비를 맡길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합원 분양 신청 때 예비비 317억 증액, 기타 용역비 30억 증액되었습니다.
- 예비비: 사업시행인가 100억 => 조합원 분양 신청 417억으로 증가 (317% 증가)
- 기타 용역비: 사업시행인가 30억 => 조합원 분양 신청 60억으로 증가 (100% 증가)
그럼 서울시의 규정은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 회계규’ 제17조 1항’에서는 예비비를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다과 구매 건은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서울시였다면 위반사항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는 ‘정비사업 표준예산 회계 규정’을 곧 보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으로 3분기 정도에 고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최근 우리 조합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현장 점검 1호로 선정된 것이 아닐까요?
첫댓글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예산 회계규정 보급하겠다......이번 도청 점검이후 경기도에서 저희 사업장 영실태를 보고 적용하는것 같습니다.추후 다른 사업장은 불법적인 행태 내돈니돈 개념없는 행위 없어졌음 좋겠어요.
그리고 대의원회의 회의비는 언급조차 안한것같아 조합임원들도 문제지만 대의원들이 더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의원회의에서 시청에서 해야 하는 일을 우리 조합에서 하게 됐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해당 건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묻고 따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청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을 우리 조합의 비용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조합은 우수관 이설 비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합원의 부담만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어쩜 이들은 처음부터 비용 지출을 예상했지만 본인들 잘못을 감추기 위해 성남시를 들먹거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업자를 뺀 직거래 유통이 이유가 뭘까요?! 이윤 증대. 누구에 이윤 증대일까요 ~~ 그들을 위한 거겠죠
과자를 1회에 162만원어치...과자를 쌓아놓고 몇년 드실려고 저리 많이 사셨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다 썩을텐데 ㅠㅠ
조합카페에도 올려주세요
조합카페가 기능을 상실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어둠이 짖어지면 해는 솟아 올르니 기후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이해 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알지 않을까도 싶네요. 장마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불금 조합원님들 휴일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는 내 재산이라 생각하시고 조합원님들이 공개요청 하시면 공감도록~ 집행부는 투명하게 공개 요청합니다.
조합은 불통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