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인사위원회 공고 2019 – 6호
합천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합천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합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임용분야 | 임용인원 | 임용등급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업무 |
간호사 | 3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년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 치매상담 및 등록사업 ○ 치매사례관리 ○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치매환자 쉼터 운영 ○ 치매가족 지원사업 ○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 홍보 사업 등 |
사회복지사 | 1명 |
임상심리사 | 1명 |
영양사 | 1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년 | 행정과 (구내식당) | ○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구내식당 운영 관리 등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연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근무상황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조기출근,
야간근무 등) 및 주말․휴일 근무 가능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해당 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 유지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
【2019년 기준】
임용분아 | 임용등급 | 연봉액 (주35시간) | 비 고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4,389,400원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46,456천원)×60%×7/8시간 |
영양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0,324,500원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46,456천원)×50%×7/8시간 |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2001.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및 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간호사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 ○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공통사항 | ○ 노인보건복지 분야 경력자 우대 ○ 컴퓨터활용(워드, 엑셀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임용분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영양사 | ○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가. 시험계획 공고 : 2019. 2. 8.(금) ~ 2. 18.(월) <10일간>
나.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19. 2. 19.(화) ~ 2. 21.(목) <3일간>
2) 장 소 : 합천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2층)
3) 방 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공휴일은 제외)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다.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9. 2. 22.(금) 예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
라.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마.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합천군 홈페이지 발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응시원서(양식 1) 1부
- 응시수수료 : 합천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합천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나. 이력서(양식 2) 및 자기소개서(양식 3) 각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양식 4)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양식 5)
마.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양식 6)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경력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발급 확인자 서명, 연락처를 기재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아.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자.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1통 (원본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 서류는 가능) 원본으로 제출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 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합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절차 관련 문의 : 합천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30-3065)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