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결산 |
2010년 결산 |
2011년 결산 |
2012년 결산 |
2013년 예산 |
6,187 |
6,806 |
6,126 |
6,138 |
6,315 |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입지출현황자료]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동법 시행령은 4·19 혁명,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몇몇 특정 사건과 이 외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기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념사업회측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우 의원은 “매년 60여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산하 기관으로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사건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념사업회의 자의적인 선정기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종북 좌파와 진보는 엄격히 구분해 민주화 운동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 공안ㆍ학원 사건 등을 무분별하게 선정해, 청소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큰 문제라 아닐 수 없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