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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변호사 강제주의 질문] 합의부 사건인데, 원고 다수 중 피고2. 담당 소송물가액이 소액일 경우
크라잉프리맨 추천 0 조회 126 18.06.27 16: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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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27 18:07

    첫댓글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8.06.27 18:07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에만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가 가능하므로 합의부 사건은 소가에 상관없이 변호사 아니면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작성자 18.06.28 09:25

    네 고견 감사합니다. 원고가 몇명 그룹으로 묶어 소송하느냐에 따라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말지 결정해야되니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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