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가 2억 이상 사건이라 합의부 사건 진행 중인데, (1심 사건)
원고들 20명중 18명의 피고1에 대한 소송물가액이 2억3천만원
2명의 피고2에 대한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일때, 피고2도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소송물가액이 소액이므로 비변호사 대리가
가능할까요?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자면, 소가 기준이 아니라 합의부/단독 이런 식으로 명시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2.입장에선 부당한 차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긴합니다.
첫댓글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에만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가 가능하므로 합의부 사건은 소가에 상관없이 변호사 아니면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네 고견 감사합니다. 원고가 몇명 그룹으로 묶어 소송하느냐에 따라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말지 결정해야되니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