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544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부패신고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를 한 퇴직공직자가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재직 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67호, 2023. 3. 21. 공포, 6. 22. 시행 및 9. 22.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지급기준을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로 변경하고, 공익신고의 조사ㆍ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공직자가 그 조사ㆍ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급하는 긴급 구조금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구조금의 지급 제한 사유를 공익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 신청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만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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