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여동생 의료법 위반 수사...이재명 형 정보 누설 혐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당-서울시 당정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민단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의 여동생 사건을 전날(지난 1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선씨는 지난 2017년 작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으로, 2014년 11월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해당 발언을 근거로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3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 대표의 여동생) A씨는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의료정보와 비밀을 친오빠에게 누설했다”며 “결국 이 대표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2차 누설을 한 점을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단체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한다.
연대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가 불법 연수로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다”며 “월 100만원의 장학금과 최신 노트북 등 금품을 받으며 영리목적 활동을 했다”고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