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 북부세리사회 초청으로 17.11.8.(수) 15:00에 그랜드 하얏트 후쿠오카호텔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의 협의 주제를 우리측에서 먼저 제안 의제 설명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가. 일본의 세리사 처벌(또는 징계)제도에 대하여
나.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도에 대하여
첫 답변은 세리사법 제36조에 세리사의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벌칙으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두번째 답변은 일본 거주자가 직전연도 12.31일 시점으로 5000만엔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보유하고 있을시 제출자의 주소와 성명,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구별, 기타를 기재하여 당해연도 3.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와 관게없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조세조약 체결 국가와의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포착했으나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이를 시정하여 소득세 및 상속세에 대해 적정 과세를 부과, 징수한다는 취지로 2014.1월부터 시행은 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 사례는 그리 많지 않는 걸로 답변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구주북부세리사회 회관에 들러 성년후견지원에 대해 상담소를 마련하고, 1년에 36시간 회원의무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강의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세리사도 우리와 같이 회에 의무가입하여 비슷하나 각 지방세리사회가 모여 세리사회연합가 본회 역할을 하고 회비의 80~90%를 각 지방회에서 활용한다고 하니 여기 회관에 방문, 층별로 둘러 보면서 회원들을 위해 세심한 곳까지 배려를 하고 상담, 관리가 잘 되었는지 이해가 되고 부럽기까지 하는 건 어쩔수 없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18:00부터 만찬회를 열어 서로에 대해 관심사항을 좀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