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있는 글을
조선일보에서 먼저 3개월치를 보여주거나 경품을 준 경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잇어서
이 글을 퍼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SBS 솔로몬법정에서 나왔는데요, 상품권받고 1년이상 구독하기로 얘기한 후, 3개월 정도 보신 분도 해지금 안내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1년치 구독비의 20%이상을 상품권으로 주고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성에 위배되므로 그 차제가 위법이랩니다. 따라서 그냥 해지하실 수 있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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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고시와 신고포상금제
신문고시의 공식명칭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의 유형 및 기준'입니다. 신문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동법 제3조의2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신문고시 중 독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두가지입니다.
1. 신문판매업자(지국), 또는 신문발행업자(신문사)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문판매업자(지국)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제'는 신문시장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위반 내용과 증거 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신문시장의 불법경품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2) 신고포상금제에 의한 포상금 결정 기준
1) 경품과 무가지의 가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최근 월 구독료가 인상되어 15,000원입니다. 따라서 3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신문고시 위반인셈입니다.
예를 들어 00일보와 신규 구독 게약을 체결하면서 10만원의 상품권과 6개월 무료구독을 제공받았다면 100,000(상품권) + 90,000원(6개월 무료 구독) 이면 190,000원이고 연 구독료(180,000원)의 20%(36,000원)을 초과하는 154,000원이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금액입니다.
포상금액은 이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증거수준에 따라 상(20배), 중(15배), 하(10배)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증거수준 '상'은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없이도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 이며, '중'은 '피신고인의 전체적인 법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개별적인
법 위반 행위를 입증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하'란 '별도의 추가적인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증거수준 '상'은 해당 지국의 전체적인 법 위반 사실(전체적인 위반 규모)
을 입증할 수 잇는 증거를 갖춰야하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부당경품신고양식'의 증거목록 수준이면 '중'으로서 15배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54,000원 * 15배인 2,310,000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지국이나 신문사가 신문고시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 고발 중) 추가로 10배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540,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포상금은 최대의 경우 3,85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07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상금액의 75% 만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포상금은 최소 2,887,500에서 최대 3,85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포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이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공정위는 제한된 인력탓을 하지만 공정위 맘대로입니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돼서는 단지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경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고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의결을 끝내고, 재심 요청이 잇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끝낸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어떤 경우에는 1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공정위(http://www.ftc.go.kr/)에 가서 직접 항의하고 언론노조(media.nodong.org)에 제보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언론노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공정위는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2주일 이내에 '신고 사건 접수 통지'라는 문서를 신고자에게 보내 이후 절차를 통보해줍니다. 이 연락이 없으면 바로 공정위에 전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