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유죄판결/기소편의주의]
1> 무죄 판결
[무죄판결에 관하여] (kjm / 2021.7.28)
판사는 유죄나 무죄 둘 중 하나를 선고해야만 한다.
무죄 판결이란, 죄가 없다는 선언, 확인이 아니다.
(증거재판주의에 따라)'무죄 판결의 의미와 사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1) "범죄의 증명이 없다"
유죄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를 믿을 수 없는 경우
유죄라는 확신이 서지 못하는 경우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범행을 자백했어도, 이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거나 충분치 못한 경우 등등
2) 범죄로 되지 아니할 때
기소된 내용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강요된 행위, 심신 상실로 인한 행위 등
3) 법관이 '범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우
즉, 죄가 있다고 해도, 법관은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다.
2> 유죄 판결
[유죄판결] (kjm / 2021.7.28)
1. 유죄판결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사가,
1)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고
2) 이 증거를 믿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3) 기소된 사실이 어떤 법률에 해당된다고 판단
4) 형을 정하여 선고
2. 유죄 판결문에는 주문과 이유가 있는데, 이유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다.
1) 범죄 사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사실)
2) (판사가) '유죄로 판단한 증거들의 요지'
3) 적용되는 법령
3. 그 외, 법률상 범죄성립 조각 사유가 발생할 때, 판사는 당부(정당 부당 여부)를 판단, 판결문에 기재한다.
4. 유죄 판결문을 작성, 판결문에 따라 선고기일에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면 끝.
3>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 (kjm / 2021.7.28)
1. 기소 권한을 가진 검사가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다.
1) 기소법정주의 ㅡ 법률이 정한 전제조건에 따라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 (검사 재량권 없음)
2) 기소편의주의 ㅡ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 불기소의 어느 것을 결정하여도 좋다고 하는 것. (검사가 g 꼴리는 대로 함)
2. 검사가 기소한 후에도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기소변경주의 : 기소편의주의 연장)
3.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배경으로, 탄력성 있는 기소편의주의가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 되어 왔다.
4. 그러나 '기소편의주의'는 '기소독점주의'와 결합하여 전체주의 길을 열 수도 있다.
5. 따라서 기소독점주의가 문제가 되며, 기소독점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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