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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서면 신고 ※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서울대는 사립대학에 준해서 외부강의 신고해야 함 외부강의·회의등을 월3회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받아야 함,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허가 가능 - 외부강의 등 사례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별표3[붙임문서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반환 -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에 유의 - 관련자료 보관 철저 :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서, 관련 공문, 증빙자료 등 - 사설학원 강사, 과외교습 등 사기업 경영 및 운영에 종사할 수 없음 ※ 현직 교원은 각종 시험대비(교원임용시험 포함) 사설학원 강사 및 과외 교습 불가함 |
나. 겸직허가 관련
1) 겸직허가 절차 : 허가 신청 → 허가여부 결정 → 결과 통보(허가 시 겸직허가서 교부) → 겸직허가 대장 작성‧관리 및 허가 관련자료(겸직허가서 사본 등) 보관
2) 겸직허가 시 유의 사항
- 금지대상 영리업무는 겸직할 수 없음(관련 규정 참고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 ※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 -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 동일기간 중 2건 이상의 겸직허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겸직허가 필요 - 겸직 예정일 이전에 허가권자로부터 반드시 사전 겸직허가를 득해야 함 ※ 교사, 교감(원감) 겸직허가 신청 : 사전에 소속 학교장(원장)에게 신청 ※ 학교장(원장)의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예정일 10일전까지 교육감(교육장)에게 신청 (유‧초‧중학교 교장(원장)-소속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 고등학교 교장-본청 중등교육과) - 겸직허가 관련자료 보관 : 겸직허가 신청서, 허가서, 겸직 허가대장, 관련 공문, 증빙자료 등 - 겸직대상자가 전보 등으로 겸직 허가권자가 변경된 경우 새롭게 겸직허가 신청 |
3. 아울러, 사립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복무관리를 해 주시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및 서식 1부(2019.3.1. 기준)
2.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