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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
정치사법-15-0122-02 |
▌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 발 신 :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 문 의 : |
정치사법팀(02-3673-2145, 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
▌ 일 자 : |
2015. 1. 22 |
▌ 제 목 : |
[보도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민 앞에 회의 내용 공개해야(총7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민 앞에 회의 내용 공개해야
경실련,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 내용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2일) 경실련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본위원회 회의 속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2.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12월 8일에 구의회 등 자치구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했다.
3. 이에 경실련은 지난 2014년 12월 15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본위원회 회의 내용이 담긴 속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4. 그러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경실련의 회의 내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속기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5. 그러나 단순히 비공개의 근거조항만을 언급하고, 청구된 정보의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점에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비공개 결정은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6.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사유는 부당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의 구성 역시 특별법 제46조에 의거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한 공직 인사로 간주해야 하며, 업무 역시 공공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의 속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속기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사유 역시 규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기관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다. 이미 생산된 속기록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공개한다고 하여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기록을 복사를 하여 배포한다고 하여 원본에 훼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의 공개가 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8.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일체의 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이미 회의의 결과물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공개된 상황에서 해당 계획안을 논의하고 의결한 과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과도한 처사이다.
9. 이에 따라 경실련은 오늘(22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회의 속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회의 속기록의 공개를 통해 종합계획의 논의 과정과 의결 결과를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정말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계획이라면 회의 내용을 떳떳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본위원회 회의 속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첨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본위원회 회의 속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 이의신청 취지
- 본 단체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 귀위원회에 본위원회 회의 속기록 일체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2014년 12월 26일 수령하였습니다.
- 귀위원회는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속기록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 귀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구의회 등 자치구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충분한 논의 과정과 해당 지역민의 합의와 자치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본위원회 회의 내용과 의결 과정 역시 지역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회의의 결과물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공개된 상황에서 해당 계획안을 논의하고 의결한 과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헌법 제21조)입니다.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부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과도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 귀위원회의 ‘본위원회 회의 속기록’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귀위원회의 본위원회 회의 속기록 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이의신청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비공개 결정 사유
(1) 정보공개청구 내용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본위원회 회의 속기록 (2013년 10월 23일 ~ 2014년 6월 27일)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 회의(2013.10.23.) 속기록 전문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 회의(2013.11.29.) 속기록 전문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3차 본위원회 회의(2013.12.23.) 속기록 전문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4차 본위원회 회의(2014.01.17.) 속기록 전문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5차 본위원회 회의(2014.02.14.) 속기록 전문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6차 본위원회 회의(2014.03.14.) 속기록 전문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7차 본위원회 회의(2014.04.18.) 속기록 전문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8차 본위원회 회의(2014.05.16.) 속기록 전문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9차 본위원회 회의(2014.06.13.) 속기록 전문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10차 본위원회 회의(2014.06.27.) 속기록 전문
②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11차 회의(2014.11.24.) 의결서 및 속기록 전문
(2) 비공개 결정 사유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속기록은 비공개 대상임
3. 이의신청 내용
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 앞서 본 바와 같이 귀위원회는 청구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속기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 처분절차의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역시 정보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문서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유 제시의 정도와 관련해서 단순히 비공개사유가 되는 조항(예컨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등)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대법원 역시 정보공개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매우 엄격한 정도의 이유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유의 불충분·불명확만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의 위법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그러한 점에서 단순히 비공개의 근거조항만을 언급할 뿐이고 청구된 정보의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점에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속기록의 공개가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과 보전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지 설명함이 없는 귀위원회의 본건 비공개 결정은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자의적 적용
- 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귀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구성된 위원회로, 위원의 구성 역시 동법 제46조에 의거해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이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한 공직 인사로 간주해야 하며, 업무 역시 공공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본위원회 회의 속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명시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동법 9조 1항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속기록은 비공개정보로 규정된 바 없으며 오히려 제9조 1항 6에서 명시한 비공개 정보 제외항목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에 해당됩니다. (제9조 1항 6의 다, 제9조 1항 6의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자의적 적용
- 귀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속기록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는 비공개의 목적에 대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과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그러나 이미 생산된 속기록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공개한다고 하여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기록을 복사를 하여 배포한다고 하여 원본에 훼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의 공개가 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규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기관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 공공기록물의 비공개는 법률에 규정한 목적에 구속을 받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정보는 공개함이 원칙이므로 정보의 비공개는 예외에 해당하며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는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 이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시행령에 의한 비공개는 동 시행령의 근거법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목적에 구속을 받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기록물의 비공개는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 공개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비공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의무에 합당하게 재량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17조 제2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으로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이 본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귀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본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바이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