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항목
1.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 임업의 경비, 양잠업의 경비, 가축 및 가금비
ⓓ 종업원의 급여 등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제외),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법 및 영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제외)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 퇴직보험의 보험료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신탁부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2.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항목
ⓐ 소득세와 주민세
ⓑ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와 과태료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
ⓔ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관련된 경비
-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경비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재고자산평가파손, 외자산상환차손 외 고정자산 평가차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은 제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과 다음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③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 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공과금 중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 외의 공과금과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선급비용
ⓝ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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