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당해연도 중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여 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20세 이하 55,6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맨 위의 설명대로라면 조건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다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아들이 21세가 넘어도, 아버지가 56세라도 , 어머니 소득금액이 200만원 이어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전에도 렛갈렸었는데... 알려주세요
첫댓글 님께서 아래쪽에 질문하신 부분이 정답입니다.의료비 공제는 나이제한과 소득제한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라면 누구나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