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은 주고 받는 자가 모두 처벌되는데 주는 자는 증뢰죄로 받는 자는 수뢰죄로 처벌됩니다. 합쳐서 뇌물 수수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받는 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 중 수뢰는 공무원이 주체이지만 중재인인 경우도 있고 국공영 업체의 경우 공무원 취급을 받는 경우 처벌됩니다. 이상jinboacro.net
수재와 수뢰로 구분하시는 편이 문제 맞추기 더 좋을 겁니다. 수재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하는 것이고, 수뢰는 공무원처럼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수수는 이와같은 불법행위 자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컨대, "정대철 의원의 굿시티 수수에 검찰은 수뢰죄를 적용했다."
첫댓글 수수(授受): 주고 받음. 수뢰(受賂): 뇌물을 받음. 그러니까 '뇌물수수'란 말은 맞아도, '뇌물수뢰' 는 '뇌물'이란 뜻이 중복되어 들어가 있는 단어인 거죠.
답변 고맙습니다. 그 뜻은 저도 알겠는데 언제 수수를 쓰고 언제 수뢰를 쓰는지.... 명확치가 않아서요. 혹시 아시면 좀 더 설명을.... ^^;;;;
대개 수뢰는 공무원신분에 있는 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하더군요.
뇌물은 주고 받는 자가 모두 처벌되는데 주는 자는 증뢰죄로 받는 자는 수뢰죄로 처벌됩니다. 합쳐서 뇌물 수수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받는 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 중 수뢰는 공무원이 주체이지만 중재인인 경우도 있고 국공영 업체의 경우 공무원 취급을 받는 경우 처벌됩니다. 이상jinboacro.net
수재와 수뢰로 구분하시는 편이 문제 맞추기 더 좋을 겁니다. 수재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하는 것이고, 수뢰는 공무원처럼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수수는 이와같은 불법행위 자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컨대, "정대철 의원의 굿시티 수수에 검찰은 수뢰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