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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Saving하는 법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개원의들은 여러가지 세무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병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당해년도 소득(NET INCOME)에 대하여 익년도 5월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병원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된다. 대신 익년도 1월31일까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현황신고를 하여 과세관청이 5월 소득세 확정자료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병원사업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신고흐름 보다는 tax saving을 위해서 좀더 세무문제를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현행세법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을 세법의 근간으로 삼고있다. 일차적으로 그러한 지출이 병원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과세관청이 판단하며, 두번째 그러한 지출비용에 대해 근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를 본다. 현재 과세관청은 10만원이상 지출 근거자료로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간이영수증은 실질사용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인정해주는 대신 가산세 2%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들면 개원초기 인테리어비용, 간판비용, 기타비용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지출에 대해 입증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해야 세법상으로 비용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 운영시 간호사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상여금, 연말 위로금 등은 실질 신고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불확인서는 반드시 구비를 하여 비용인정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지급이자,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구축비, 병원도서대,세미나 참석비, 각종직원 교육비,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 등 병원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면 전부 다 비용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적 목적이나 가사용으로 사용된 비용은 과세관청에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개원초기라서 이익이 나지 않고 실질 손해를 본 경우에는 비용을 최대화시켜 결손금은 향후 5년이내 발생할 이익과 상계시켜 향후 세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병원을 운영하여 이익이 나는 경우 적정한 세금은 얼마인가를 많은 원장들이 궁금해 한다. 적정한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형평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소득에 대해서나 혼자만 세금을 내고 다른 병원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과세형평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세관청은 이에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형평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병원사업을 하여 이익이 생긴다면 최소한 과세형평 관점에서 세금은 내어야 한다. 그러나 결손이 나고 사업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두려워 세금을 내는 것도 잘못된 일일 것이다. 내년이면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제 도입으로 비보험 수입이 거의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tax saving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법적인 비용을 최대한 산입시켜 수익, 비용의 원칙에 충실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일 것이다.
송경학세무사(송정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