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중 50만달러를 투자하는 지역특구(REGIONAL CENTER)는 무슨 뜻이며 직접고용 또는 간접고용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투자이민(EB-5)는 일반 영리업체에 100만달러를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있고 지역특구에 50만달러를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는 길이 있는데 지역 특구라 함은 미국 내 어느 특정한 지역의 경제활성화 생산증대 고용창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이민국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정한 지역이라 함은 도심지역을 벗어난 미국 전지역의 평균 실업률보다 더 높은 지역을 말하며 지역 특구는 이처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지역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투자이민 신청서를 신청하기 전 해당 지역특구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금의 합법성이 입증되면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어 투자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가 동시에 임시영주권(2년 유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0개의 직접고용(DIRECT LABOR) 또는 간접고용(INDIRECT LABOR)창출 여부인데 직접고용은 구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근로작업을 수행하는 고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발소업의 경우 직접 고객의 머리 손질을 하는 종업원이 직접 고용에 해당하고 간접고용은 이발소 내에서 고객의 전화를 받아 예약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간접고용에 속합니다.
투자금의 실제 투자도 중요하지만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고용을 위한 10개의 새로운 고용 창출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는 일반 사업체 경우엔 10개의 직접고용을 창출해야 하지만 50만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지역특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0개의 직접 또는 간접고용 창출로 영구영주권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일반투자의 경우보다 지역특구 투자이민의 경우 영구영주권 승인 받기가 훨씬 용이해 집니다.
투자 능력이 있어 지역특구에 50만달러를 투자하여 투자이민(EB-5)을 진행 한다면 1년 이내에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게 되고 다시 2년이 지나면 영구 영주권자가 될 수 있으며 임시 영주권 승인일 부터 5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