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동시이행항변권 질문있습니다.
아침 추천 0 조회 110 23.01.27 17:0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1.27 18:32

    첫댓글 안녕 지문의 경우 비록 대위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가처분 당사자는 甲과 丙이지 乙이 아닙니다. 甲은 가처분채무자이고 丙은 가처분채권자이죠. 乙이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를 잘 읽어보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