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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동시이행항변권 질문있습니다.
아침 추천 0 조회 113 23.01.27 17:0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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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7 18:32

    첫댓글 안녕 지문의 경우 비록 대위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가처분 당사자는 甲과 丙이지 乙이 아닙니다. 甲은 가처분채무자이고 丙은 가처분채권자이죠. 乙이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를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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