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출문제 풀던중에 이해가 안가는 지문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a가 b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는데, b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b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c가 b를 대위한 신청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상태에서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009.7.9.2009다18526
맞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매도인(a)만이 가처분이의 등을 신청할 수 있을 뿐 매수인(b)은 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ᆢ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고ᆢ
- 위 설명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 나름다로 해석한걸 적어보자면ᆢ
지문에서 대위한 신청이라 했으므로
가처분의 당사자를 b라고 봤습니다.
(당사자가 c면 대위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신청하면 그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이고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첫댓글 안녕 지문의 경우 비록 대위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가처분 당사자는 甲과 丙이지 乙이 아닙니다. 甲은 가처분채무자이고 丙은 가처분채권자이죠. 乙이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를 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