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에 다니던 전기공사업체 회사에서 본인의 전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선임하여 전기공사경력수첩 발급과 전기공사업체 1종 면허를 취득 했습니다.
8년 전에 퇴사를 했고 그 동안 전기공사 자격증 대여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가 현재 동생 장사일을 좀 도우면서 다시 전기공사업체에 취업하려고 준비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협회에서 옛날 하숙집으로 공문을 보내와 그 집에서 저에게 전화연락이 와서 수첩을 바꾸어야 한다고 최근 이름계명 문제로 전기공사산업기사 재발급인지 갔는데 알고 보니 전기공사경력수첩 재발급 신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일했던 그 퇴사 전기공사업체는 아직까지...전기공사업체 1종면허 등록자 3명 중 저의 허락도 없이 전기공사경력수첩을 명의도용하여 면허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 하고 있으니 이건 잘못하다가 자격증 취소에 해당할 수 있고 공사업체 한 명이 부족하니 인원을 체우기 위해 그 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퇴사를 했는데 본인 동의없이 도의적으로 벗어나 명의를 도용하여 전기공사경력수첩을 이용한데 화가나고 답답하지만 경력수첩을 재 발급 받고 왔습니다.
사장이 전기공사법을 저보다 더 잘 알기때문에 백만원 정도 벌금 받겠지 아니하게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제가 퇴사 직전에 회사가 자기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원본만 돌려 받고 제가 잘 몰라 구경도 못한 전기공사경력수첩을 돌려 받지 못한 저거도 실수도 있습니다.
8년 동안 직원도 아닌 저를 전기공사경력수첩을 허락도 없이 전기공사업체 1종에 등록하고 면허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갱신 기간도 법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이런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니다. |
첫댓글 당연불법! 이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최소치의 4대보험적용에 경력은 인정받으니 참으심이 좋을듯 합니다.회사가 존속하고 있다니 위로금정도는 받으실 수 있겠네요! 8년이나?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