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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2022년도 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올해 1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조합원들이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모습. 2023.1.9/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2022년도 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19일 교육부,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집단임금교섭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잠정적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양측은 학교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방안 등을 두고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이견을 보여 합의에 진통을 겪어 왔다.
수차례 협상이 결렬되고 사상 초유의 교육공무직 신학기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지자 양측은 다시 협상에 나서 잠정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을 전해졌다.
양측은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매달 1회 노사 협의체를 통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직 1인당 연봉 100만원 인상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하는 연봉 내역은 매달 전 직종 기본급 5만원 인상, 명절 휴가비 20만원 인상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오는 25일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집단임금교섭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사측인 교육당국 교섭대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맡고 있다.
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학비연대가 기본급,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과정으로, 2017년 이후 여섯번째 진행됐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