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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질병관리국은 ‘경찰서 내 흡연은 불법이며 흡연자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자에게도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สูบบุหรี่บนโรงพักผิดกฎหมาย มีโทษทั้งคนสูบ-ผู้ดูแลสถานที่ด้วย)’고 경고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최대 5,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 환기는 경찰서 회의실 내에서 용의자가 구금된 상태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보도된 데 따른 것으로 질병관리국에 따르면, 태국 ‘담배 제품 규제법(불기 2560년=2017년)’ 및 보건부 관련 고시에 따라 공공시설, 직장, 정부 기관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경찰서도 정부 기관에 포함되므로, 회의실이나 수사실 등을 포함한 시설 내부는 금연 구역이라고 한다.
만약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최대 5,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자나 소유자,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흡연을 방치하거나, 금연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제지하지 않거나 관리 구역 내 흡연을 허용한 경우에는 최대 3,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대책국은 특히 정부 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에서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시민과 직원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중요한 모범이 된다고 강조하며, 금연 규칙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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