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1. 공무원 또는 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퇴직급여 일부 감액-헌불
->일률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적합한 수단이 아님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즉 고의범인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퇴직금여 등을 감액한 것은 위 헌불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합헌이다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맞나요!?!?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라 따로 필기 해놓으려고 하는데 그전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미니헌법 284페이지 질문
랏따따
추천 0
조회 106
23.01.19 15:53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