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였다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사람한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아님 민사로 해야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먼저 제가 네이버지식에서 물어본게 있는데 사진첨부를 했습니다(지인이라는게 전남친이라는 사람) 근데..후..원래 같이 고소할 사람(전 남친의 전여친이였다가 다시 사귀더라구요)이 이사람 만행들을 알켜줘서 저렇게 질문한거였는데 다시보니 이사람 여친이 절 가지고 논거같더라구요 그여자애도 고소할것처럼 이야기 하길래 이사람은 어떻게해야 법으로 혼낼수 있는건지 이런이야기 했었거든요..근데 다시 사귀고 제가 한말 그대로 전한거 같아요..그래서 전남친이라는 사람이 카톡왔구요 (카톡사진 첨부할께요) 이사람이 이렇게 보낸이상..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만약 돈받을때 송금 한 것만 받을수 있나요? 저렇게 된거는 데이트비용 지가 다 줄꺼니 먼저 자기는 돈이 없으니 저보고 내라고해서 낸거고 솔직히 빌린돈은 백이상은됩니다..데이트비용 내역 다 찾아서 반절이라도 돌려받고ㅈ싶고요..그리고 저사람들 너무나 괘씸해요..졸지에 저는 나쁜여자 남친 뺏은 여자 됬고요..제가 이렇게 이용 당하고..넘 억울합니다....모욕죄로 추가로 넣고싶은데..저도 욕한게 있으니..힘들겠져? 넘 화가 나서 감정 컨트롤이 안되서 한거고요..
거짓말 하면서 제돈 빌려 가지고 어떻게 쓰고ㅈ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넘 화가납니다.. 지금은 절 전화 차단한상태이고 솔직히 저 날짜에 주는거 못믿겠어요 그리고 저도 당장 돈이 필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