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서류준비중입니다.
주택부금이 있는데요
300만원입금되어있는데 대출은 300만원 다썻어요.
이것도 부채증명원떼어야되겠죠.
그리고 주택부금도 해지해야하나요??
만약 해지를 한다면 부금에의해 생긴 대출금은 사라지는건가요??
300만원이 예납되어있으니..
잘모르겠네요
어찌해야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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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시 주택부금(대출있음)이있는데 해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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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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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급정지되진 않았나요? 통상 이런경우 지급정지후 상계처리해서 회수합니다. 해지가능하고 부금 정상적으로 찾으실수만 있다면 당장 찾으시는것이 좋습니다만 정상적인 해지및 부금의 반환은 힘들거라 생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위에 언급했듯 지급정지후 상계처리 수순을 밟을것입니다. 물론 상계처리한다면 기대출금은
위 수치상 사라집니다만, 약관이자나 연체이자가 증액되어있다면 원금의 일부가 남을수가 있습니다. 만일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럴경우도 채권자 일람표에 등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