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시제품제작ㆍ개선지원) 농산업체 모집 공고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경영 > 컨설팅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2022-02-18 ~ 2022-03-14 |
사업개요
스마트농업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표준기반 스마트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팜 국가표준(KS X 3265∼3267, KS X 3279) 제품제조 기업 및 제조 예정 기업
☞ 사업비 최대 2,000 ~ 5,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응모자격
- 스마트팜 국가표준(KS X 3265∼3267, KS X 3279) 제품제조 기업 및 제조 예정기업
* 단, 제조 예정기업은 관련되는 제품 및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팜코리아(smartfarmkorea.net)`에 등록한 업체 또는 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할 업체
ㆍ 사업개시일 3년 이상(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2019.03.15.이전) 우대
- ’20·’21년 사업 참여기업은 기 개선품목(상세) 이외에 한해서 신청가능
* 단, ’20·’21년 참여기업은 기 개선품목(상세)에 대해 검정(표준적합성)을 완료 하여야 함. 검정 결과 중지 부적합은 해당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ㅇ 총 사업비 : 29.575억원
- 컨설팅 3.575억원, 시제품제작·개선지원 23.5억원, 검정바우처 2.5억원
- 지원 예산 한도 내 농산업체 65개 내외 선정 예정
- 국비 100% (VAT별도)
- 실증 포함 시, 지원기업이 실증 수요자 매칭하여 사업신청
지원 내역 | 사업비 | 비고 |
컨설팅(상시접수) | - |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개선지원 | 최대3,000만원 | 직접지원 |
시제품제작‧개선지원 + 실증 | 최대5,000만원 |
실증만 지원 (’20-'21년 참여기업 대상) | 최대2,000만원 |
검정바우처(상시접수) | - | 간접지원 |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팜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smartfarm-standard.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팜사업팀 사업담당자(063-919-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