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7 - 1/1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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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17일 - 1.[21071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A0C1Y2X2K9Z2B0I0D6C1K5S9G3V9== 이 법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것이다.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라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한국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할 말 있는가? “반값 등록금” 해서 억지 운영하고 있는 판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서 고쳐야 한다고? 어불성설이다.(1)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등록금 받는 것에 까지 관여한다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행정의 권위자 인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의 모든 분야에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인가? (2) 반값 등록금 2019년 보도를 보면, 대학은
등록금이 11년째 동결이라 한다. 지금 사립대학들이 신나게 돈 번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사립대학을 사서 직접 운영해 보기
바란다. 운영하기 힘들어 매물이 쏟아져도 안팔린다고 한다. 11년 동안 국회의원 월급도 그렇게 동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인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각종 사학에 대해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3) 억지 논리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는 것인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하는데,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덜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근거 제시가 없는 논리는 억지 논리이다. (4) 한국 대학의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기 바란다.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4-1). 미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2배 이상 이지만, 연방 최저임금은 한국의 최저임금 보다 낮다. (4-2).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과 한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이다. (4-3). 최저임금은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미국의 사립대학 등록금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한국 대학의 등록금을 갖고 말이 많은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고 무엇인지 의문이다. (5)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면 안되겠음?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참고:*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2019.06.2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0249.html*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7일 - 2.[210709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C0X1F2G2V3N1S5R2D6M0A5H1M1B1== 이 법안은 (1)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화 하고,(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제재가짜뉴스책임자 지정,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3) 방송통신위원장의 이행명령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다음이 의문이다.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도 있어 매우 우려된다. (1) 가짜뉴스?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짜뉴스”라 할 수 없다. 그 당사자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가짜뉴스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짜뉴스를 골라내라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3)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자는 것임?(3-1).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한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권한이다. (3-2). 2019년에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30건 접속 차단 결정> 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본 법안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구속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4)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이용자가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지기, 등등이 무차별하게 글들을 삭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편향적이고 무분별한 글삭제와 같은 행위도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런 법안은 오히려 무분별한 글삭제를 더욱 조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5) 제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된 “가짜뉴스” 법안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본 법안은 2014625 법안과 유사하다. 슬쩍 베껴온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30건 접속 차단 결정 (2019.03.29 )방심위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지만원 "방심위원들 5월단체 심부름꾼" 항의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94* [20146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Z8J0E7N3E0Y1R7N3L7K1S0B4O5H0 17일 - 3.[210716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V0M1D2S2M2J0T9M0L1A3Y6D6M8O8== 이 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 (1) 조합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3)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 다음이 의문이다.반대한다. 협동조합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1) 협동조합을 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인가?(1-1).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한다고라? 그것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라고? 어불성설이다. (1-2).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지원하라고?(2) 각급학교도 협동조합을 지원해야 한다고?이런 법을 만들면, 학교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도 이런 조합을 통해서 하라는 것 아닌가? 왜 그럼? 그렇게 하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라고? “자립”이 아니고, 남의 등에 엎히는 것 같다.(3)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어불성설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유지할 수 없으면 문 닫아야 할 것이다. 왜 세금으로 지원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공짜로 쓰게 하고,
물품도 공짜로 쓰게 한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조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금 내는 것 아니다. (4)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협동조합을 위한 법안인가? 2018년 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은 2년새 46%가 경영난에 빠졌다 한다. 자금부족과 조합원간 의견불일치 등을 이유로 협동조합들이 줄줄이 영업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17일 - 4.[21072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D0C1L2P0J7X1B8W0U7T4O8M6W4M9== 이 법안은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말타면 종 두고 싶은 것인가? 난임에 대한 지원은 현행으로 충분하다 하겠다. (1) 난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선진국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건겅보험으로도 지원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심리치료까지 지원하자고라? (2) 예산은?이것 저것 다 하면 좋겠지만,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만들자는 것인가?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참고:*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 * * * * *5번 – 7번. “대학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17일 - 5.[21071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K0A1A2U0S7I1Z5M1M7J3K7B2G9L4== 이 법안은 대학에서,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조교를 직원으로 포함.== 다음이 의문이다.(1) 뭐, “조교의 근로자성”? 그런 것도 있음?“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는 것은 떼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2) 대학에서 조교는 직원이 아니다. 한동안 시간강사 위한다고 강사법 만든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조교 위한다고 나선 것임? 17일 - 6.[210719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W0E1B2U0E7T1O5A1I8V3K6J1G0Y3== 이 법안은 직원 중에서도 조교 등 일부 구성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직원 처우 개선 시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다음이 의문이다.지나친 정부개입주의라 하겠다. 17일 - 7.[210719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R0V1Y2L0V7V1W5K1Q9G0F7J0U0G1== 이 법안은 관할청은 매년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의 처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 다음이 의문이다.지나친 정부개입주의라 하겠다. 사립대학 운영에 이렇게 참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립은
사립이다. 사립은 사립답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은 등록금이 11년째 동결이라 한다. 지금 사립대학들이 신나게
돈 번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사립대학을 사서 직접 운영해 보기 바란다. 운영하기 힘들어 매물이 쏟아져도 안팔린다고 한다.
11년 동안 국회의원 월급도 그렇게 동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인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각종 사학에 대해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참고:*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2019.06.2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0249.html*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 * * * * * ** * * * * * * * *8번 – 11번. “정인이 사건” 이후에 쏟아져 나온 법안들 17일 - 8.[21072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W1D0V1V0B7N1V5M5L7M2J3D2L3C8== 이 법안은 영유아심리검사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다음이 의문이다.이런 법이 없어서 “정인이 사건”이 생겼다는 것인가? (1) 현행대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2) 어느 선진국에서 영유아심리검사까지 보험으로 실시하는지 의문이다.(3) 건강보험 재정 상태는 언급도 없이 혜택을 늘리자는 것은 무책임하다.(3-1). "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3-1-1). 2021년 1월 기사를 보면,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한다. 문재인케어와 코로나에 건보 적자 급증이라는 것이다. 작년 1~3분기, 95% 급증한 2.6조 적자라 한다.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3-1-2). 2019년 기사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을 보면, 잘 나가던 건강보험이 8년 만에 적자이고,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4년후면 고갈이라 했는데, 이제 3년 후면 고갈이라 하지 않는가?(3-2). 현정권 들고 건강보험 적자인 것 안보임?2019년 기사를 보면,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한다.(3-3). 중국인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3-3-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3-3-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3-3-3). 이런 혜택은 그냥 두고, 계속 다른 혜택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본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17일 - 9.[21072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N1Y0J1I0P7U1E6E0A1C5V5G3J5X3==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다음이 의문이다.(1) 예방접종 받으러 온 아이들 전부 다 옷 벗겨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검사하라는 것인가? (2) 이런 법 만들면, 아동학대 사건 하나 나올 때마다 그 아동이 간 적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처벌할 것인지 의문이다. 17일 - 10.[210718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U1F0I1U0E5Q1C6R2P3F0L9C0X6C5==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한다.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다음이 의문이다.서울 같은 곳은 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각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가?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느는 것이 국가부채이고,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해서 기부금 모으자는 법안들 까지 있는 상황이다.17일 - 11.[21072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V1V0Q1V0Y4Q1M5G1W3K0O6K4I6V2== 이 법안은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는 공유될 수 있도록.== 다음이 의문이다.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법이 없어서 “정인이 사건”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17일 - 12.[210718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J1E0Q1G0G6N0F9P2F7C5B6K8E7V5== 이 법안은 (1)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2)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다음이 의문이다.(1)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무엇인가 석연치 않다.(1-1).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그런 조건인 것을 알고 토지를 취득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1-2).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었을 때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나?만약 보상을 했다면, 보상 받은 후에 토지를 팔고, 토지 산 사람을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불평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토지 값 올리게 되는 것인가? (2) 기본계획 수립 주기대개의 법에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5년이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이 그렇게 자주 변하는지?17일 - 13.[21071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M0K1Z1O1W6Z1N3Y4R8L1X0Y7K3P9== 이 법안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DNA를 등록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과잉 규제가 아닌지 의문이다.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음?17일 - 14.[210718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S0Z1R1H1V1S1A2Q2R3L5A5V5F8I5== 이 법안은 벌칙 상향.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이 의문이다.(1) 벌금 조항을 징역형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2) 벌금 상향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2-3).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2-4).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17일 - 15.[21071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P0D1R2E2M4C0T9N5N6T2G1H3H4T0== 이 법안은 적용제외 대상이던 배달앱사도 포함하면서, 배달앱사가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주와 연대하여 배상.== 다음이 의문이다.가맹점주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7일 - 16.[21071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O0J1I2K1Y5S1F5K3O7N0L3Z1W8E5== 이 법안은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 다음이 의문이다. (1) “사회적 책임”이라 하여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사회적 책임을 부여”라 하니 말인데, 국회의원 만큼 “사회적 책임”이 았는 사람들이 또 있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인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따라서, 본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먼저 부여하기 바란다.(참고:*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7일 - 17.[210722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1V0B1S0T7Q1F0R5N5Y4V8R9P8Q9== 이 법안은 용어 변경. “치매” → “인지저하증”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타당성 결여이다.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그 용어 때문이라기 보다, 병 그 자체에 따른 증상에서 오는 것이다. 또한, “치매”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이고, “인지저하증”는 그 범위가 치매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09783 법안)과 매우 유사하다. 슬쩍 베껴온 것인가? (참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0978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7P0F9E2N9H1A6K2E4Z3G2Z1W6I7 * * * * * * * * *18번 – 20번.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이 법안들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17일 - 18.[21072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D0B1L2S2T8E1H5Y0Z9J1F8M2F5J317일 - 19.[210720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M0N1G2C2T8M1G5M0N8V2V7S3O5B817일 - 20.[210720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0G1D2O2N8Q1O5Z0L8J5Z0Z3G9R0* * * * * * * * *
19일 - 1.[2106989]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박주민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B0D0Q9S0Y2R1Q1Z1Y1R4I9Y6O5Q4==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 등이 괴롭히는 소송에 대처한다는 것이다.(1)
국가가 공적 이슈에 대하여 진행된 집회·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괴롭힘소송의 유형이라 한다.(2)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3) 피고는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4)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강정마을,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광우병대책회의(2008년), 민중총궐기, 유성기업 등에서 국가에 의한 청구액이 62억 5,969만원이라는 것이다.== 다음이 의문이다.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이다. (1)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게 ‘괴롭힘’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노조가 회사 다 두들겨 부숴도 손해배상 안해도 되게끔 하자는 것임?(2)
집회·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가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액수를 청구하는 것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예를 들어, 군중들이 경찰차를 파손한다면, 국가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괴롭힘소송이라 할 수 있는가? (3) 재탕 법안2018년에 발의한 2015857 법안에서, 국가에 의한 청구액이 62억 5,969만원이라 했는데, 본 법안에서도 62억 5,969만원이라 하니 희안하다. (3-1). 현정권 들고는 손해난 것이 있어도 국가에서 청구를 안했다는 것인가?(3-2). 그런 손해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인가?(3-3). 법안을 재탕하다 보니 숫자가 똑같은 것인가?(참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2015857]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 입법예고 2018.10.29 마감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P8U1D0J0D4D1B5B0O6C2T2R6G5R3* * * * * * * * *2번 – 3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 다음이 의문이다.검찰이 또 뭐가 마음에 안드는 것 있음?(1) 혹시, 추미애와 윤석열의 불꽃놀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법안이 나오는지 의문이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1-1). 이미 현정부 들고, 검찰에는,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하고, (1-2). 심지어는, <부산지법 부장판사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이라는 보도까지 나온다. 그런데, “검찰개혁”도 아니고, 아예 검찰청을 없애자고라?(2) 이미 체제가 있는데, 추미애는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2-1). <추미애, 내부 반대자 모조리 패싱...법무부 기조실장 결재도 없다> 했고,(2-2). <감찰위 ‘패싱’하고 징계위 가려던 추미애...감찰위가 막아섰다> 했다. (2-3). 오죽하면, <검사 350명 실명 걸고 집단반발 “나치 괴벨스 떠올라”> 라고 까지 했을까?(3) 경찰의 수사오류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그런데, 검찰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 보기에는 힘들다. (4) 공소청?그 목적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은 마치 조선시대에서 만들었음직한 느낌이다. 고색창연하고 코메디 같은 느낌이라는 뜻이다. 혹시, “포도청”은 안만듬?(참고:*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부산지법 부장판사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 (2020-12-25)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2518403850385* 감찰위 ‘패싱’하고 징계위 가려던 추미애...감찰위가 막아섰다 (2020.11.26)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6/6DTHHDIF5JFIRM2U5S7GDOC6SQ/* 추미애, 내부 반대자 모조리 패싱...법무부 기조실장 결재도 없다 (2020.11.28)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A4WQEZ43EREC5KREWVLEVBSDWY/* 검사 350명 실명 걸고 집단반발 “나치 괴벨스 떠올라” (2020.11.26)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6/WG3NQH26X5CS3EZQ4HSYR6JLWA/?utm_source=facebook&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19일 - 2.[2106977]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W0P1K2E2Z9U1N1K1H1I2M8S8Q4U419일 - 3.[2106976] 공소청법안 (김용민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G0Z1C2B2S9A1B1B0A8H4H4F1X5O3* * * * * * * * *19일 - 4.[2105858]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A0S1P1E2X7T1E8C1G0B4W8Z1D7O8==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유신헌법 체제 당시 긴급조치로 인하여 형사상·민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이런 법안이 왜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1) 정치인들의 편향적인 견해로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과거사 파헤치면서 보상을 하자는 것인가? (2) 시대가 변했다고?(2-1).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라서?(2-1-1). <軍은 "북한땅"이라는 함박도...산림청·해수부, 盧·MB 때 실태조사까지 해>라 한다. (2-1-2).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2-1-3). <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北에 상납!>이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정말 그런 것인가? (2-2).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 시대라서?(2-2-1).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이라는 우려가 있고,(2-2-2). <野 "간첩 안잡는 '국정원' 있어서 뭐하나…文정권 야당 씨 말리려 작정"> 이라 하고,(2-2-3). <野의원 “국정원, 간첩 대신 국민 부동산 등 사생활 캘수도”>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될 지 모르고, (2-2-4). 그래도,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이라고?(2-3).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경찰의 수사 실력은?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3)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적 국민화합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대한민국이 공산화 될 뻔 했던 6.25 보다 더 어두운 과거사가 있는가? 6.25 전후로 빨치산들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 구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참고:* 軍은 "북한땅"이라는 함박도...산림청·해수부, 盧·MB 때 실태조사까지 해 (2019.09.2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2/2019092200023.html*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北에 상납! (2019.09.11)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5#rs*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野 "간첩 안잡는 '국정원' 있어서 뭐하나…文정권 야당 씨 말리려 작정" (2020.12.01)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1/2020120101009.html* 野의원 “국정원, 간첩 대신 국민 부동산 등 사생활 캘수도” (2020.11.29)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11/29/MEVM6TWV7BFMNIZ6M3MXCUL2D4/*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13)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70.html*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19일 - 5.[210706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F2R0T1L2U3X0D1T7S2L0K3N1J7F7T5== 이 법안은 정부 발의, 신설안으로, 스토킹범죄 처벌이라 한다.(하도 여러 번 발의되어서 내용은 생략함.)== 다음이 의문이다.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안의 내용은 오해의
여지를 다분히 소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엄한 사람도 범죄인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만
지켜봐도 처벌할 것인가? 이렇게 애매한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한 것을 무시했을 때만 그것에
대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2) 스토킹행위는 성범죄의 일종인데, 따로 독립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3) 술취한 여고생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이유가 “피고인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싹싹 빌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라는 상황에서, 몇 번 지켜봤다고 “스토킹행위”라 하여 징역형 부과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19일 - 6.[21071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D0P1U2F3U0X1C1W2R0H1W1B5L6J0==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 지원 하는 것 반대한다. 협동조합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1) 협동조합을 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인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지원하라고?(2)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협동조합을 위한 법안인가? 2018년 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은 2년새 46%가 경영난에 빠졌다 한다. 자금부족과 조합원간 의견불일치 등을 이유로 협동조합들이 줄줄이 영업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19일 - 7.[21070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W0B1C2D1L8V1J7S3A6K3J6G8P3N1== 이 법안은 육아휴직 등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육아휴직 등의 사용 시기에 따라 동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소급적용하자는 것인가?완전히 법이 고무줄 같다. 19일 - 8.[21070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M0G1N2J2O1A1W5N4D4V3X5G2O3A7== 이 법안은 “감정노동 피해”라 한다.학습지교사, 설치수리 현장기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2.2% 가 고객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경험이 있으므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감정노동 피해”라는 말도 있음?얼마나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학습지교사에게 누가 욕을 했다면, 그것을 누구로 하여금 책임지게 한다는 것인가? 학습지교사가 프리랜서라면, 각자 재량껏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9일 - 9.[21070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D0C1W2B2Z8A1Q1N5B9R3X7T2S8R4== 이 법안은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 다음이 의문이다.“안전보건대장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이 이유인데, 지적만 있고,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는 없다는 것임?19일 - 10.[210703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Y0C1F2A2D1H1U1N2Z5H1R9H7C8O6== 이 법안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음이 의문이다.무슨 1년씩이나? 비행기가 안뜨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법을 왜 만드는가?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