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고 제2025-1419호
| 2025년 제3차『청년창업 재정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부평구에서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5년 제3차「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8. 4.
부평구청장
2025년 제3차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
가. 모집규모 : 최초지원 2명(팀)
나. 모집대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사업(안)이나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성 있고 차별화된 사업(안)을 가진 자
≪ 사업 제외대상 ≫ ‣ 성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안) ‣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안)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단순 외관의 변경, 소재 변경 등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 ‣ 기존 제품을 모방하거나 성능·기능의 개선이 없는 아이디어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단순 제조, 판매, 도ㆍ소매업 ‣ 사행심 조장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 |
다. 신청자격 : 신청인(대표자 및 팀 전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연령) 공고일 기준, 만19~39세 청년(1985. 8. 5.~2006. 8. 4. 출생자) ‣ (주소) 거주지 제한 없음 ‣ (창업) 공고일 기준, · (최초지원) 예비 창업자 : 생애 최초로 창업을 준비하는 자 ※ 약정일 기준 2개월 이내 부평구 소재 사업자등록 및 개업 조건 |
≪ 신청 제외대상 ≫ ‣ 동일 업종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 등록하는 자 ‣ 약정기간 내에 사업장을 타 지자체로 이전하려는 자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창업관련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면접심사 전 완납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위법행위 등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라. 지원기간 : 2025. 10월 ~ [선정 후 1년간 지원]
마.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및 창업컨설팅, 네트워킹, 홍보 지원
❍ 사업화자금 : 합산 1명(팀)당 연 최대 1,000만원 지원
- 상가 임차료 (부가세 10% 자부담)
‣ 사무공간에 한해 지원(원룸 등 주거공간 지원 불가)
‣ 창업자 대표 및 팀원 소유 건물의 임차료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창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인 경우 지원 불가
-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부가세 10% 자부담)
❍ 창업컨설팅 1명(팀)당 1~3회 지원
가. 접수기간 : 2025. 8. 18.(월) ~ 2025. 8. 29.(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서식2]
❍ 온라인 : 담당자 이메일 제출 [k0310hm@korea.kr]
❍ 방문 : 부평구청 1층 일자리창출과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 방문]
다. 제출서류 : 신청인(대표자 및 팀 전원) 제출
❍ [필수] 지원신청서(사진 포함)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서약서 1부
❍ [필수] 사실증명(사업자등록한 사실 없음) 1부
❍ [필수]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필수] 사업계획안 PPT 발표 자료(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함)
❍ [선택] 기타 가점 증빙서류(자격증, 창업교육 수료증 등)
가. 선정절차
❍ [1단계] 서류심사 : 2025. 9. 1.(월) ~ 9. 2.(화)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 자격 요건 심사
❍ [2단계] 면접심사 : 2025. 9. 17.(수) 예정 [서류심사 적격자]
- 사업계획안 PPT 발표(5분 이내) 및 질의응답
※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3단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5. 9월 중
- 대상자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적정성 심의
나. 선정방법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 선정
❍ 심사기준 : 전문성, 사업 추진의지, 지원동기의 명확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준비성,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 기후테크 스타트업 가산점 제도 도입
기후테크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분야 기업 가산점 3점 부여
❍ 심사결과 평균 60점 미만자 선정 제외
❍ 모집규모와 관계없이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선정
❍ 창업자의 중도 포기 등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순위 선정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성’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함
다. 선정결과 : 2025. 9월 중 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라. 지원 약정 체결 : 2025. 9월 중 예정
가. 선정자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약정일 기준 2개월 이내 부평구 소재 사업자 등록 및 개업을 하지 못할 경우 약정 취소함
다. 지원기간 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 하고 지원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함.
❍ 사업을 중도 포기(휴업·폐업)한 경우
❍ 지원금을 창업 외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장을 타 지자체로 이전 한 경우
라.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공모 및 운영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창출과(☎032-509-8533)로 문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