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신용카드사의 경우, 5대 메이져(삼성, 엘지, 비씨, 외환, 국민)의 경우 단기연체정보(10만원이상&5영업일이상)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 이 외에도 연체정보의 경우는 고객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최근 기타 카드사 및 여신업권에서 차츰씩 신용정보사를 중심으로 교환을 시작 중입니다.
3. 할부의 경우는,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것이 있는데, 이 경우는 현저하게 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3회이상의 할부금의 미납이 발생시입니다.
즉, 현 상황에서는 바로 추심으로 같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mumuki 남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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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제가 결제일 몇일 안남은걸 깜빡하구
주식을 사버렸읍니다.ㅡㅡ;
낼 주식을 팔건데 결제일 보다 하루지나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하루가 지나두 연체일텐데 ..
카드사에 전화해서 사정애기하구 결제일을
하루 미루자구 하면 연체리스트에 안올라가구
결제할수 잇을까요?
안된다면 어떠게 해서든 연체을 막구 보는게
낳을까요?
그리고 연체가 하루라두 된다면 할부로 끈은것까지
한꺼번에 갚으라구 하지 않나요..? 그기준을 먼가요?
운영진 여러분들의 호쾌한 조언을 기다리겠읍니다..
운영진 여러분 힘내세요 이제 카페버벅거리는것점 개선된것같네요
제가 다음에다가 왜 신용불량자클럽만 버벅거리냐구 따져고던요
좋운하루 되시구요..항상 건강하시구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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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용카드연체는...
남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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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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