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사망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절반만 줍니다
나머지 절반은 생모가 가져가는거라는데요
생모는 아들 2살때 나와 이혼한후 단 한번도 찿아본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하라법이 입법이 되었다는데 말만 입법이지 그냥은 지불을 안해주네요
보험금 총액이 얼마되지 않는데 변호사 선임해서는 실익이 없을거 같아서 말입니다
국민연금에서도 돈 받아가라고 연락와서 받아왔는데요 거기서도 절반만 주네요
왜 절반만 주냐 고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 해봐도 안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준 예가 없답니다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현재 법에서는 미혼·자녀·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실제로 키우지 않은 부모라도 법정상속인인 친부·친모가 각각 1/2씩 보험금·국민연금 몫을 갖게 되고, 이른바 ‘구하라법’이 상속 부분까지 개정되지 않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고 해서 상속권을 배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소송을 해도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게 현실이라,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보다는 친모에게 양심에 호소해 자발적으로 포기·반환을 요청해 보는 정도만 현실적인 선택지 입니다
이 나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전 여자이지만
기여도가 없으면
사망보험금도
연금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속상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