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재고자산 평가방법 최초신고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로 보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잖아요..
예를 들어 최초사업연도가 06.1.1~06.12.31 까지라면 최초신고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종료일 전부터 3개월인 06.10.1 이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란 것은 알겠어요. 06.9.1일에 신고해도 무신고로 보는 것을 보니 아닌 것은 알겠는데요.
그럼 최초신고할 때 당해 연도부터 신고한 평가방법이 적용될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최초 사업연도가 06.1.1~06.12.31이라고 한다면요. 문구가 좀 헷갈리네요.
첫댓글 최초사업연도가 님말대로라면 최초신고는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즉 07년3월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기한을 경과해서 신고를 하게된다면 07년 4월1일-12월31일내 신고했으면,06년도,07년도를 무신고로 봅니다.그래서 08년도부터 신고한방법으로 봅니다. 평가방법변경신고는 또 다르고요 ^^,,
그럼 최초 사업연도는 무조건 무신고로 의제하는 건가요? 최초 사업연도부터 예를들어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거죠? 변경신고는 알겠는데 최초신고를 모르겠네요.
최초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니까 12월말 법인이라면 다음해 3/31까지 하면 되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07년3월31일까지 신고를 하게되면 06년도부터 신고한 방법으로 합니다 ^^. 만약 기한을 놓쳐서 07년도내에 신고를 하더래도(7년4월1일-12월31일) 06,07년도는 무신고로해서 선입선출법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데 그것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