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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방법 최초신고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요.
합격으샤샤 추천 0 조회 330 06.01.26 14: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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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27 01:01

    첫댓글 최초사업연도가 님말대로라면 최초신고는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즉 07년3월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기한을 경과해서 신고를 하게된다면 07년 4월1일-12월31일내 신고했으면,06년도,07년도를 무신고로 봅니다.그래서 08년도부터 신고한방법으로 봅니다. 평가방법변경신고는 또 다르고요 ^^,,

  • 작성자 06.01.27 16:01

    그럼 최초 사업연도는 무조건 무신고로 의제하는 건가요? 최초 사업연도부터 예를들어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거죠? 변경신고는 알겠는데 최초신고를 모르겠네요.

  • 06.01.27 21:26

    최초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니까 12월말 법인이라면 다음해 3/31까지 하면 되죠...

  • 06.01.27 23:50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07년3월31일까지 신고를 하게되면 06년도부터 신고한 방법으로 합니다 ^^. 만약 기한을 놓쳐서 07년도내에 신고를 하더래도(7년4월1일-12월31일) 06,07년도는 무신고로해서 선입선출법으로 적용됩니다..

  • 작성자 06.01.28 01:02

    감사합니다. 관련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데 그것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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