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4시 36분쯤 대구 서구의 자택에서 마치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척 빅히트 뮤직 프로듀서 B 씨에게 연락했고, 이에 속은 B 씨는 그룹의 활동 정보와 미공개 신곡 음원 파일을 A 씨에게 주게 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까지 47회에 걸쳐 미공개 음원 파일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빅히트 뮤직 및 B 씨의 음원 제작 및 발매, 음원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B 씨의 개인정보를 알게됐고,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출된 가수의 인기도와 매출 등에 비춰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된 음원 파일이 대부분 10~20초 내외의 짧은 길이로 편집해 게시된 점, 범행 이후 해당 음원이 정식 음반으로 발매된 점, 빅히트 뮤직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첫댓글 아 뭐야 뭐 저딴 사람이 다 있어
미친거아님?
미친새낀가
???아니 뭔 시발
아니 미친 어떻게 속였길래 47회나 유출할 동안 못 잡음.. 단단히 돌았네
아시발미친새낀가
미쳤나
ㅁㅊ 돌아이네;;;;
아니 어떻게하면 속여??ㅋㅋㅋㅋㅋ 대단하다
아 진짜 황당하네
?
????????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진짜 개또라이네 저걸 왜 고소취하를 해 미친놈들아
???????? ㅅㅂ ㅋㅋㅋ 뭐냐
헐랭....
미친...
헐
취하는 왜 해 미친거아냐
아시발
하
뭐야?!
같이 음악 공부했던 친구는 연예인이되어 잘나가니까 호기심과 동경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 읽고 진짜 진심으로 애들 지인이 아니길 참담한 심경으로 빌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