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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조사 죄가1% 위법이 없음 인정사건을 수사관 배후의한지 갑작기 돌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함에도 않고 피의자위주 의견서송치 공로 경찰청수사관 승전 권력과 빽 에 당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 많은분들의 성원을 요합니다.
사 건 2016형제3396
수 신 : 00지방경찰청 문00 수사관
고 소 인 : 안 0 0
주 소 : 전주시 000 000
위사건 고소장제출 고소인수사 죄가1%위법 없음 인정 자를 배후 의한지 갑작 기 돌변 피의자위주의견서송치 검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위 사실을 수사관 찾아가 전하나 검사지시의견서송치 2회 떠넘겨 가서 따지라고 하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고소인을 앞에 세워놓고 가버렸다. 피의자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한건도 제출하지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민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은 모 수사관 헛것이 다며 조사할 수 없다며 거절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기겠으며 죄가 있다면 세상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죄 언론공개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사는 청각2급 장애 양측 보청기의존 앞에서 큰소리 아니면 글로적어 의사소통 자를 피의자 김0선가 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집까지 압류 고용노동부시장정책과. 감사실. 광주지방노동청. 청장면담. 전주지청조사와 감사실00면담신청 억울함을 알고 받아주셔 시위 직원과 정문까지 오셔 고생이 만타고하며 위로 면담장소이동 피의자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증거제출 검토 후 계획적인범행과 거짓말한 사실을 전하나 너무나 정직하여 당했다고 하였다. 고용 장려금1%위법이 없음 인정과 죄가 없는 자를 피의자 대면신청을 받아주면 계획적인범행과 거짓말이 들어나 받아주지 않고 기각 너무도 억울하여 피의자 김0선 외3명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 소송사기죄. 고소장제출하였다.
2. 고소인 전주지방검찰청소송사기죄 고소장제출 2015형제28426호 00경찰서수사이첩 수사관출석방문 피의자 김0선 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증거제출 검토 후 1차 조사 피의자위주진술서 받기에 인정할 수 없다. 하나 받지 않고 출석하면 다시오라라고 하였다. 2차 출석 수사관은고소인진술서 작성확인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진술서 써오게 하였다. 3차 부인동행출석 진술서의해 피의자죄명추가 직무유기. 위증. 제출하나 검토 후 너무나 피의자범행 행위가 많아 다 조사할 수 없고. 김0선 외3명 다음에 고소장제출하라며 고소인이 써온 진술서로 대처하고. 위사건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이송하였다.
3. 사건2016형제3396호 익산경찰서 수사이첩 수사관 고소인출석방문 피의자 김0선 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증거제출 검토 후 계획적인범행과 거짓말한 사실을 전하나 공무원이 이와 같이 계획적인범행 하였다는 것을 고소인의 억울함을 알고 진술서 받고. 피의자 김0선 진술조사 부인 대면신청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힘을 요하나 수사관은 대면하여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4. 수사관은 피의자 김0선 진술조사에 서로 엇갈려 고소인이 대면신청 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힘을 요하는데 받아주겠느냐고 하나 결정할 수 없고 연락을 드린다고 연락 와 받아주지 않는다고 수사관에 전하여 알았다. 수사관은 위 사실을 사실대로 검사께 보고를 하겠다며 면담신청은 수사관으로써 강제성이 없기에 검사면담신청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히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검사면담신청과장려금계획적인범행증거제출. 피의자 김미선 내용증명 2013. 4차 제출 기간 내 위 사살을 제출 않으면 민형사상 이의가 없다. 인정제출하지 않았다. 내용증명서첨부 검사는 받아주면 피의자 장려금계획적인범행과 거짓말이 들어나 받아주지 않고 불허하였다.
5. 그런데 친절한수사관은 배후 의한지 갑자기 돌변 공정을 가하여 수사를 해야 함에도 않고 피의자위주 의견서송치 피의자 김0선 직무유기. 공소권 없음. 사기. 위증.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피의자 고0수. 채0주. 박0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와 같이 의견서송치 하였다.
(수사관 증거불충분 의견서송치제출)
6. 위사건 검사는 아래와 같이 2016. 5.31.불기소처분 고소인은 2016. 6.14. 군산지청 방문 불기소이유서 아래와 같다.
주문: ①피의자 김0선 직무유기 공소권 없음. 사기. 위증.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②피의자 고0수. 채0주. 박0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이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조사실 및 그이유와 같다.
① 이에 더하여 피의자 김0선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은 2014. 10.30. 5년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5년 공소시효 법제처해석 문 의뢰 법률구조공단이송 밝혀진 사실제출)
② 피의자 김0선 대한 직무유기는 공소권없고. 사기 및 위증 증거불충분 혐의 없다.
③ 피의자 고0수. 채0주. 박0운 각 증거 불충분하여2016. 5.31 혐의 없다 불기소. 처분 하였다.
7. 수사관배후 의한지 갑작 기 돌변 위의 내용과 같이 피의자위주 편파적인수사에 익산경찰서 찾아가 공정을 가하지 않고 편파적인수사에 전하나 검사지시 의견서송치와 전주완산경찰서수사관근거자료 의해 송치했다며 떠넘겨 가서 따지라고 하였다. 전주완산경찰서수사관 찾아가 위 사실을 제의 무슨 소리냐고 고소인과 피의자진술조사도 받지 않고 고소인이 써온 진술서로 대처하였는데 열내며 누군가 거짓말하였다.
8. 문00수사관은 배후공로 의하진 2016. 7.19.경찰청수사과승전 찾아가 완산경찰서 수사관방문 떠넘긴 사실을 전하나 수사관거짓말 들어났다. 수사관은 또 와서 귀찮게 한다며 검사지시의해 송치한 것을 왜 또 와서 따지냐며 검사한테 가서 따지라고 하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고소인을 앞에 세워놓고 대화중 가버렸다.(전고소사건 이00 수사관 이와 같이 편파적인수사공로 경찰청수사과승전사실과 배후를 밝혀야함)
9. 고용 장려금1%위법이 없고 죄가 있다면 너무나 세상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죄 변호사선임 피의자 김0선과 대면신청 간곡하게 요청하나 받아주면 계획적인범행과 거짓말이 들어나 받아주지 않고 기각 얼마나 억울하면 00음독 긴급응급실 후송 3일 만에 깨어났고. 피의자 직원장려금계획적인범행을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 텐트생활 7개월 직원 분들 배포 한여름 탈진응급실후송과 추운겨울 손발이 얼어가며 시위 고용노동부감사실은 직원계획적인 범행자와 노동시장정책과 9차 번복 회신 제출 하였음에도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감사실연락 직원장려금계획적인범행자와 노동시장정책과 9차 번복 자를 처벌 않고 보호 고용 장려금1%위법이 없는 청각장애인을 57.869.620원 징수 고용노동부법이냐 전하나 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10. 위 사건은 배후의해 수사관갑작 기 돌변 소송사기죄 수사를 해야 함에도 않고 형법 제 조항 없는 사기로 변조 밝혀야 하고 피의자 김0선외 3명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계획적인범행 밝혀져 단 한건도 제출하지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 고소인은 증거자료와 답변서 2016. 2.24 군산지청방문 고소인제출자료 등사 410장을 제출받았다. 위와 같이 증거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사관과 검사는 소송사기죄수사를 해야 함에도 않고 형법 없는 사기로 변조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직무유기 공소권 없음. 위증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불기소처분결정 하였다.
11. 피의자 김0선 장려금계획적인범행57.869.620원 징수 고용지원1차 찾아가 전하 나 처리를 했을 뿐이 다고 말 한마디 하고는 고소인을 앞에 세워놓고 어 데로 도망가 2시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위사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제소 근로계약서가 2007. 11.29-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1개월 앞당겨 11.30. 허위 공문서변조 근로계약서가 정상적이 다며 답변서제출 접보 고용지원 찾아가 근로계약서 변조사실을 추궁 말 한마디 않고 옆 직원이 민망하여 오타다고 변명 무슨 소리냐고 기간을 정했다고 하여 행정심판 제소되었다고 하나 그 사이 또다시 도망가 2시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공무원의계획적인범행을 인정하는 것이고 왜 도망가야하며 이후 군산고용노동지청 여러 차 찾아가나 도망가 만날 수 없기에 2016. 7.13. 14:00 익산고용지청방문 또 도망가 없기에 7.26. 출근시간 찾아가 수사관진술 조사에 거짓말사실과 왜 대면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사실을 전하나 옆에서 3시간을 기다려도 말 한마디 않고 12시가 되어 나가버렸다.
위사건 너무 억울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제출
1. 수사관 외합 의한지 갑작 기 돌변 피의자위주 편파적인수사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제출 제목 :민원 (1BA-1608-001135)이송알림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경찰관의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되었다며 이의 취지로 파악되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및 (민원사무에 관한법률) 제16조에 제1항 해당되어 관련(소관) 기관인 경찰청으로 이송(이첩) 하였다고 2016. 9.7. 송달하였다. 전북지방경찰청 여러 차 문의 이첩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위사건 누군가 중간에 빼돌렸다.(국민권익위원회 회신증거제출)
2. 국민권익위원회 고층민원재조사요청 재목민원(1BA-1611-105867)이송알림 귀하께서 제출하신 표제 민원은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취지로 파악되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1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기관인 경찰청으로 이송 하였다고. 2016. 11.23. 송달하였다. 익산결찰서 2016. 11.23. 15:39. 귀하가 신청한 민원(1BA-1611-105867)을 경찰청에서 063-830-0766 답변하였다고. 문자였다.
익산경찰서문의 답변하였다고 하며 담당수사관 문00 경찰청발령 경찰청재조사이의 수사관이 위 사건에 대한 잘 알고 있다며 찾아가 전하라고 하였다.
3. 진정인은 2016. 11.24. 14:20. 경찰청재조사이의수사관 김00 찾아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재조사 이송확인 받았고. 저희가 위사건 재조사 할 수 없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사건을 왜 경찰이 하냐며 문00수사관이 편파적인수사 잘못이 있다면 고소장제출 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은 헛것이 다며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문수사관 위 사실을 아냐고 하나 알고 있고. 익산경찰서 처리하라고 보냈다고 하였다. 익산경찰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귀하의 말처럼 조사관이 편파적인수사를 하였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담당수사관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2016. 11.28. 송달하였다(익산경찰서 국민신문고 민원제출참조)
4. 전고소사건 이00수사관의 피의자위주 편파적인수사 의견서송치 검사 불기소결정처분 받고. 경찰서청문감사실의뢰 억울함을 알고 위 사실을 검사께 사실대로 전하라고 하여 전하나 이와 같이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하였다. 이00 수사관 피의자위주 편파적인수사에 경찰청진정서제출 수사관은 피진정인의 범죄 확인할 수 없어 내사 종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재조사이의신청수사관 김00은 재조사를 해야 함에 않고 수차 찾아가면 곳 연락을 드린다고 하며 7개월 끌어 경찰청 수사지위자에게 위 사실을 전하나 바로처리 하여 보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재조사이의수사관 김00은 1차와 같이 피진정인의 범죄 확인할 수 없어 내사 종결하였다고 위내용을 조사 않고 또다시 보내었다, 이00수사관 면담과 조사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나 받아주지 않고. 재조사수사관 김00은 1년 끌었고 또다시 이 사건배후외합 의한지 재조사 않고, 회피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은 헛것이 다며 재조사 할 수 없다며 비웃고. 재조사 이의수사관 김00은 배후외합 아니고서는 이와 같이 막말하도 되며 죄가1%위법이 없는 자를 수사관은 배후외합 피의자위주의견서송치 어떻게 이기겠으며 경찰청은 조사할 수 없다며 회피 위 사실을 밝히고자 청장면담 올라가나 3명이 끌어내렸다.
5. 위사건 너무도 억울하여 대검찰청 반부패고충민원제출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 청 이송 처리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 2017. 1.9. 송달 귀하가 제출하신 진정서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분일자 2016.12.27. 처분내용: 공람종결. 본건 진정은 당청 2016형제3396호 피의자 김0선 외3명 고0수. 채0주. 박0운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에 대한 2016. 5.31자 불기소처분 및 2016. 7.26.자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인 바. 이미 종국 처리된 사안에 대한 진정으로서 종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므로 종결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2016. 12.27.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검사 최00 신00. 문00 위와 같이 결과 통지하였다. 고소사건 접수즉시 별도의 수사절차 없이 성립이유로 불기소처분 된 사건은 검사의 직권 (검찰사무처리 규칙 제23조1항)에 재조사 재기할 수 있다. 고 하였다.
6.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하였다. 범인 100명을 노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다. 죄가1%위법이 없는 사건을 죄인으로 몰아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위사건 피의자와 대면신청을 받아주면 계획적인범행과 거짓말이 들어나 받아주지 않고 기각 죄가1%위법이 없는 자는 권력과 빽 에 당해야 합니까? 언론보도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메일 adadadda@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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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성 공동대표님이 <피의자 김0선 외3명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군요.......
위 소송사기죄가 반드시 승리를 거두시길 빕니다.
위 사건과 무관하게
우선, 일반적인 소송사기죄 고소장 내용 전개 방법을 제가 아는대로 적어 봅니다
1.소송에서 원고 주장 요지(5줄 정도)
2. 소송에서 패소이유(7줄정도)
3. 소송에서 사건 쟁점
4. 피고가 사건쟁점에 대하여 거짓말 한것
5. 거짓말인 증거 설명
위 5개 를 눈에 들어오게 잘 정리하시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검사는 없다고 봅니다
구수회 교수님.안녕하세요 정말 너무억울한 사건입니다. 죄가1%위법이 없는 사건을 배후 의한지 수사관갑작 기 돌변 피의자위주 의견서송치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송치 위사실을 수사관 찾아가 항의 검사지시의견서 송치 왜 나한테 와서 또 따지냐며 검사한테 가서 따지지 못하고 역정내며 더이상 할말이 없다며 대화중 가버렸다.위사건 고소인 증거와 답변서제출 410매 복사제출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 밝혀져 한건도 제출하지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 수사관
장난의해 죄가1% 없는 자를 피의자위주 의견서송치 공로의해 경찰청수사과 승전까지 하였다.
우리 카페가 사피자 구제를 기막힌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1. 전국에 사피자들이 이곳에 모이게 한 것까지는 성공입니다
2. 모인 이유는 우리 카페 4000명이 6하원칙의 피해를 논하고, 카페에서 반드시 1-2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시 사건에 응용하여 하루에 1개 사건이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앞으로 간부회의를 거쳐서 각 도별로 연락책을 두어서 가벼운 문건은 무료로 작성 지원해 주는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4. 곧 4000명 전부가 희망이 보이는 사피자 구제책이 나오리라 봅니다
5. 주변의 사피자 구제책들은 모두 재래식이고 판사가 보면 웃어 버리는 재래 방법들입니다.
안성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지요
위 사건은
불기소 - 항고기각 - 진정 - 공람종결 한 사건이네요
그렇다면
재고소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증거를 찾아 봅시다
안성 공동대표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하셨기에 무난히 대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국민들이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해야 하나요?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4 위까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45
회장님 안녕하세요 위사건 너무억울하여 대검찰청 수차 진정서. 고충민원제출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이송 검사 김00은 진정서를 수사기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나 반영은 않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이유와 같다.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1차하였다.
2차 검사 최00는 소송사기죄 수사를 해야함에도 않고 직무유기 번조 종천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3,차 위사건 검사 신00는 소송사기죄 수사와 재수사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인에 통지와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3차 회신하였다.
4.차 검사 문00도 소송사기죄 와 재수사 요하며 피의자 계획적인범행 밝혀져
안성 공동대표 님!
이렇게 댓글을 쓰시면 이 댓글은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서 댓글을 올리신
즉, 자문 자 답(自問自答) 하신 결과가 되어서 상대방(회장님)께 전달되지 않으니
앞으로 회원 님과 서로 응원과 격려의 교감을 나누시려면 이렇게 상대방이 쓴 댓글의 우측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답글을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창 안에 글을 쓰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와 같이 글이 써지면서 상대방(회장님)께 전달됩니다.
밝히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되어 공럄종결하였다고 검사 돌아가면서 소송사기죄. 재수사 않고 이와 같이 회신하였다.
구수회교수님 피고소인의 공무원인자가 고용노동부와 .사법경찰조사 죄가1% 없는자를 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노동시장정책과. 감사실.
광주지방노동청. 청장면담. 전주고용노동부지청 조사1%위법이 없는 사건을 집까지 압류 하였다. 고용노동부직원 계획적인범행자를 징계를 해야함에도 않고 보호
죄없는 자를 57.869.620원 징수 노동법이냐고 전하나 전화를 끊고 받지않았다.
검판사 잘 만난 것도 복걸복이며.죄가1%없는 사건을 기각 가각 정의와 진실을 판결한 포청천 사법부 재판장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세상을 정직하게 사는것이 죄 피의자 대질신문과 재조사하면 계획적인범행과 거짓말이 들어나 받아주지 않고 기각
세상에 이런법을 권력과 빽에 당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 검찰, 법관, 처분 및 판결을 힘없는 일반 국민이 어떻게 억울함을 해결 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사실관계의 피해사실을 위주로 법 적응을 하여야 하나 ,.
대한민국은 법치주위라고 하는데 정말 욕만 나옵니다,
사피자들이 모여 모여 촛불 시위를 하여야 합니다.
주기 살기로 ..........
안성님, 연락 바람니다.
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님 성원에 동감합니다.
죄가1% 없는자를 초등학생이 봐도 사라판단 사건을
증거불충분 기각이라니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