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라운드 직후 리뷰를 통해 이규성의 행동에 사후징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선 연맹이 협회 심판위에 의견을 요청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연맹의 질의에도 협회는 14일 “이규성의 행동은 가격이 아닌 밀침이라 퇴장이 아닌 경고성 반칙”이라고 통보했다. 퇴장과 달리 경고는 사후징계 대상이 아니라 이규성은 수원전에 나섰다.
연맹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이규성의 행동에 담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내부에선 사후징계감이라고 생각했다”며 “협회에서 내린 결론을 우리가 뒤집을 순 없다”고 씁쓸해했다. 이득을 얻은 울산 구단은 말을 아끼고 있다.
협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공 없는 상황에서 노골적 안면 가격은 퇴장감이 아니다’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노골적 현대가 편들기’ 아니냐는 뒷말도 따른다. 1개월 동안 잇달아 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행동을 저질렀지만, 이규성에 내려진 징계는 인종차별 논란에 따른 1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500만 원이 전부다.
이에 강창구 협회 전임심판강사는 17일 “이규성의 손목과 팔의 회전속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먹이 아닌 전완(아래팔)이 닿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심이 VAR실과 교신하며 내린 판정이라는 점도 감안했다”며 “심판위에서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경고성 반칙으로 판단했다. 향후 비슷한 수위의 반칙이 나와도 일관성 있는 징계를 내리도록 최선의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첫댓글 징계수위가 인종차별부터 아주..ㅎ
그러고싶냐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