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추진위원 운영규정 중 해임규정이 토지등소유자의 의미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국토부고시 제2018-102(2018.02.09)호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여부와 관계없는,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